경찰단속 851건, 2868명 적발 발표
조폭개입 등 강력 노동개혁 시급

건설업체 협박한 노조.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건설업체 협박한 노조.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노조라는 이름으로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건설폭력의 실태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9일, 지난 3개월간의 특별단속 중간발표를 통해 851건, 2868명을 적발하여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인원의 77%가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다. 세칭 부자노조, 귀족노조로 불리는 양노총 산하에서 건폭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건폭’ 77%가 한국노총, 민노총 소속(발표)


경찰에 적발된 ‘건폭’ 유형은 노조전임비,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2153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 건설노조라는 이름으로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돈 밝히는 노조’ 아니냐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조합비 외에 이 같은 거액의 불법수익을 누리면서 전반적인 회계 투명화는 거부하고 있다.

금품 갈취 외에 업무방해 302건(10.5%), 인력채용, 특정 장비사용 강요 284건(9.9%), 폭력행사 107건(3.7%), 불법집회·시위 17건(0.6%)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건폭행위를 △조폭 개입형 △공익단체 사칭형 △생떼, 협박형 등으로 분류했다. 조폭형으로는 충북지역 조폭조직이 공갈 목적의 노조 지부를 설립, 충북 일대 8개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 풀어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하겠다”는 협박으로 8100만원의 월례비를 뜯어낸 사례가 있다.

공익단체 사칭형으로는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를 설립 부산, 울산, 경남 일대 공사현장에서 불법 외국인 고용 고발 협박 등으로 월례비 명목의 2억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생떼, 협박형으로는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출입문을 몸이나 차량으로 막아 작업자들과 공사차량 출입을 막아 합의금 명목으로 2억 7천만원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중간발표에 이어 오는 6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계속한다. 또한 경찰청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현장 건폭의 상위조직 개입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불법에 돈 뜯기도 모욕당하는 전문건설


경찰 발표에 앞서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의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실태고발증언대회라는 이색적인 행사가 있었다. 건폭에 시달려온 철근, 콘크리트연합회 회원사 5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호남, 제주지역 건설업체 관계자가 증언했다.

아파트 지하층 공사기간 10개월 계약에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아가고자 2개월간 ‘고의태업’을 벌였다는 사례다. 이때 근로기간이 종료됐다면서 해고를 통보하자 ‘고의해고’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했다는 경우다.

또한 30~40개 노조의 인력채용 강요가 있었고 월례비나 초과근무 지급을 중단하자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이다.

이어 서울, 경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발주자나 원 도급사는 노조 횡포를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노조의 탈을 쓴 불법 세력에게 돈 뜯기고 모욕당하면서 현장 통제권마저 뺏긴 무법지대”라고 말하고 "정부가 이 같은 전문 건설인과 소속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해 죄송한 심정"이라고 사과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2월에도 서울, 경기, 인천지역 철근, 콘크리트연합회 이름으로 ‘일 안 하고 임금 받는 근로자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10개 업체 33개 공사현장 노조 소속 팀장, 반장 98명이 일하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48억 2400만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월 560만원의 고임금을 받아냈으며 개중에는 월 1800만원까지 받은 귀족 팀장, 반장도 있었다고 한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현장불법,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특별단속에 나서자 노조탄압이라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로 맞서기도 했다.

야당과 협력, 양대노총 설득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앞세운 후 양대노총의 반대가 극심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건폭 단속에 나타났다시피 산업현장과 민생을 어지럽히는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 단속은 노조활동의 탄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조의 회계 투명화도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양노총이 거부할 명분이 있을 수 없다는 평이 많다. 고용노동부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춰보면 연장근로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건전한 노동운동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그러나 노조라는 이름 아래 조폭이 개입하고 이권을 쟁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극히 일부 사례지만 민노총 경남지역 간부가 간첩단 조직원으로 포섭되어 암약한 혐의도 적발됐다. 그가 북의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자주적 민중정권’ 운동도 벌이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점거 장기파업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왜 창원간첩단이 민노총 간부를 포섭했을까. 민노총의 투쟁력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여러모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윤정부와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만으로 노동개혁은 벅차다고 본다. 거야의 이해와 협력을 설득하고 기득권 세력화한 양대노총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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