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Z 세대 등 여론반영 지시
장시간 ‘고착화’, ‘공짜야근’ 우려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경직화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 방안이 다시 백지화된다는 말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 허용방안의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MZ 세대 등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 보완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다음 달 17일까지 남아 있기에 충분한 여론을 반영,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안을 전폭 지지한 경제계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의 퇴색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면 백지화 아닌 보완, 재검토 지시


고용부는 지난 6일, 지난 70년간 시행해온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면서 업무량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한가할 때 근무를 줄여 ‘안식일’ 등 장기휴가로 활용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모처럼 산업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개선안이라고 적극 환영한 반면 노동개혁을 거부하는 양대노총이 강력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동계 입장에 적극 동조했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려는 ‘개악’이라고 비난하고 민노총은 “5일 연속 아침 9시 출근, 밤 12시 퇴근을 합법화하려는 과로사 조장법”, 정의당도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오명으로 회귀하려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탈정치를 선언한 MZ 세대 중심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마저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 ‘공짜야근’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이 이 같은 MZ 세대의 반대의견을 중시한 모양이다. 장시간 노동 일상화 우려를 반영하여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활용하여 MZ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장시간 근로의 일상화 부문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정부안의 전면 백지화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홍보 실패도 정책실패”라는 취지를 살려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시간 근로 ‘고착화 우려’ 해소 필요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보완, 재검토 방침이 드러난 후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 김기현 대표의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MZ 노조를 초청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방향에 대한 젊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비친다. 연일 윤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윤 대통령의 개편안 보완 지시와 관련 “재검토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입법예고 후 언론을 통해 드러난 비판적 여론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의 다양화가 곧 주 최대 69시간 근로허용, 장시간 근로 고착화라고 집약된다.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신설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 대신에 근로시간을 적립하여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연차휴가마저 다 소진 못 하는 실정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 확대의 안전장치 격인 ‘11시간 의무휴식제’의 경우 기업의 선택에 맡길 경우 MZ 세대가 과로와 공짜야근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선택근로제의 적용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한 것은 결국 수당을 못 받는 연장근로 사례로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실이 근로자 권익강화라는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결국 재검토, 보완하는 방안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장치와 휴가 사용권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가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과 MZ 노조뿐만 아니라 IT업계, R&D 기술직 등의 현장애로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조 회계장부 공개거부 명분 있나


노동개혁의 당위성은 전문가와 국민이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다. 노동계가 강력 거부, 반대하는 것은 대화와 설득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부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협상과 협치의 과제이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가운데 끝내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가 86곳, 27%에 달한다. 양 노총 소속으로 보면 민노총 68%, 한국노총 18%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도)

왜 노조가 회계 공개를 거부할까. 회계 공개 요구가 노조탄압이란 말인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회계내용을 공표하기 어려운 내용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노조 회계 관련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고센터에 396건이 접수되어 각종 횡령 혐의, 회계자료 열람 방해행위 등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다.

민노총 산별 노조 지부의 경우 조합비 통장을 여러 개 ‘쪼개기’로 관리하면서 그중 1개 통장만 회계감사를 받는다. 노조 지부장은 감사 안 받는 통장 돈으로 주유하고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간부 배우자가 회계감사를 맡는 ‘셀프감사’도 접수됐다.

또 노조카드로 개인 용도 편의점 결재하고 운동연습장 교습비도 지불한 사례가 접수됐다.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고소, 해고 협박 사례도 나타났다. 조합비 받고 정부 보조금 받는 노조의 회계가 이런 상태인데 노동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타당하다는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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