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노동 성향 ‘노란봉투법’식 판결
경제계, 강성노조 불법파업 조장 충격

(본 기사와 관계없음). 노정희(가운데)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관계없음). 노정희(가운데) (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친노편 성향으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경제계가 강력반발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전 중앙선관위원장)는 15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소속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충격인 반면 노동계는 환호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말라’는 친노 성향 판결?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당이 양 노총의 압박 아래 입법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핵심 내용과 동일하여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못박기’ 아니냐는 관측(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에 오른 이번 사건은 2010년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무려 278시간이나 점거, 막대한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에 현대차는 파업참여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했다가 도중에 정규직 전환 소송을 포기한 노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만 소송 대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1, 2심은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 손해액 271억원의 절반 가량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은 이와 판이하게 달랐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현대차의 2013년 7월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2심이 ‘공동 불법행위’로 2300만원 배상 판결한 것을 뒤엎고 “생산감소 피해가 만회됐다면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노조편을 들어줬다.

친노동 성향 ‘노란봉투법’ 입법강행 ‘못 박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부터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입법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환노위를 거쳐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노란봉투법안에 바로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의 판결과 한치 다름없어 보인다는 평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파업 노조원별로 가담 정도와 손해기업 범위를 증명해야 할테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노란봉투법의 입법 강행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바람직했느냐는 전문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상황이다.

결국 대법원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실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친노동 성향으로 대못을 박은 셈 아니냐는 한탄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총 황용연 노동정책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껏 소위 전투적(?) 기상의 강성노조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는데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앞으로는 아무런 거침없이 불법파업을 더욱 강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경제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강성노조에는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게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파업 증거확보도 강성노조 폭력 반해


노조의 불법파업을 겪은 산업계에서는 대법원이 개별 노조원의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론 사측에서 불법파업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노조원별 책임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촬영을 할 경우 휴대폰을 뺏는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복면으로 얼굴을 숨기고 CCTV를 가리고 기물을 파괴하고 시설을 점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금속노조원이 ‘긴급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멈추게 할 때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 3명을 폭행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이에 한국타이어는 형사고소하고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의 도크를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51일간이나 불법 점거함으로써 선박 진수를 못하게 만들어 무려 8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이때도 사측은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언제쯤 어떤 판결로 나올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친노동 편향의 판결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통한 산업평화의 길을 어렵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판결을 즉각 환영하는 양대 노총은 노조의 회계 투명화마저 ‘노동탄압’이라 규정한다. 정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노조의 경우 회계내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양 노총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으로 강력반대하고 있다. 여러모로 양대 노총의 위세가 너무 막강한 가운데 사법 판결마저 친노동 성향이란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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