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명 조사, 사망 249명, 수사중 814명
‘수상한 생모’ 행태들 범죄형 의심 충격

생후 1주일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낳은 딸을 1주일가량 뒤 경기도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주일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낳은 딸을 1주일가량 뒤 경기도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유령아이’, ‘버려진 아이’ 통계가 우리 사회를 너무 서글픈 얼굴로 비하시킨다. 어쩌다가 이토록 생명을 경시하는 세태로 변질했다는 말인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이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존 확인은 1025명에 불과하고 사망 249명, 범죄 연관성 수사 등 814명, 기타 의료기관 기록 오류 35명 등이다.

범죄형, 수상한 생모의 무책임 행태 너무 충격


조사 결과 무사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 1025명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48.3%에 지나지 않는다.

사망 확인 249명 가운데 222명은 출산 직후 사망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지만 나머지는 유기, 살해 등 ‘수상한 부모’의 범죄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사히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숫자는 지자체 확인 771명, 경찰확인 254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령아이는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두절, 방문조사 거부 232명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 △부모가 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72명 △기타 서류제출 불가, 소재파악 어려움 101명 등이다.

대체로 혼외출산,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등의 사유가 작용한 것 같고 양육 능력이 문제가 되는 10대 출산이 230명에 달한다는 사실(보도)로도 짐작된다.

경찰은 방문조사 거부, 출생사실 부인, 기타 소재파악 불가 등 405건은 학대, 유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한 814명의 수사 중에도 이미 사망자가 나타나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8일 수사 중인 유령아이 가운데 지난 2017년 전주시에서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산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법·제도의 허점, 정책운영 무책임 아닌가


출산하고도 출생 신고하지 않는 ‘유령아이’에게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다. 반면에 법과 제도의 미비에다 국가와 사회의 무의식이 이를 조장한 결과가 아닐까.

“함부로 ‘버려진 생명’들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감소기에 접어들고 전국 지자체 상당수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 아닌가.

철부지 생모가 신생아 시신을 냉동고에 은닉한 사실도 드러나고 어느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영아 시신을 환경미화원이 신고함으로써 문제가 드러난 사태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출산미신고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기존 법과 제도를 통한 기본적인 관심만 집중시켰어도 유령아이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세간이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복지부 조사 결과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한 사례가 601건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영아를 맡아주는 역할로 연간 수백 건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맡기는 행위가 보호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유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12월, 경기 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 유기 혐의로 20대 산모를 형사입건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

이 같은 사례에 앞서 저출산 관련 출산보호제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어 왔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가 태평스럽게 미뤄놓고 유보했던 출산보호제를 뒤늦게 입법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출산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이 1년 뒤, 내년 7월부터라니 그때까지 공백기간이 길어 얼마나 위험한가.

더구나 출산을 숨기고 싶은 산모를 위한 ‘익명 출산보호제’ 입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유령아이를 양산하리라는 반론이 극심하다니 어쩔 것인가. 이해관계, 연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라도 꼭 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듣고 있다.

매년 7월 ‘유령아이 신고기간’ 운영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영유아 보호 개선책을 서둘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하다.

지난 18일 국회가 형법 개정안을 통해 영아살해, 유기범을 일반 살인죄, 유기죄로 강화함으로써 극형까지 가능토록 높였다. 이 같은 처벌강화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출산보호 대책이 중요한 것이 물론이다.

행안부가 매년 7월을 ‘유령아이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로 보육료나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주기적으로 조사,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생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외국인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임시 신생아 번호 활용을 허가하는 대로 곧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입법에 따른 출생통보제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방식으로 산부인과 등 병의원이 출산을 지자체에 통보토록 협조하도록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령아이 관련 대책이 안이하고 한가로운 대목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서둘러야 할 과제들이기에 다소간 무리수도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은 이와 별도로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은 물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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