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 현재도 아시아에서 최고수준
소상공인,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해야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격렬하게 대립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을 통해 시급(時給)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9620원에 비해 2.5% 인상으로 2021년 1.5%(8720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월 209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노동계에서 보면 문정권 때부터 공약한 시급 1만원을 달성 못 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절실한 요구인 ‘동결’을 관철 못 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표결...시급 9860원, 2.5% 인상


이날 최저임금 의결은 노사 간 요구안의 차이가 크고 찬반, 거부, 항변이 극심한 가운데 110일간에 걸친 장시간 심의, 논란을 거쳐 결정한 성과임을 평가할 만하다.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막바지에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항의하며 표결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3시에 시작하여 제14차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되자 1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하여 무려 15시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19일 오전 6시 표결을 통해 시급 9860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노사 간 합의가 어렵게 대립되자 공익위원들이 9920원(3.12% 인상)을 제안, 거의 합의할 듯했지만 민노총의 반대로 무산되어 표결 처리하게 됐다.

노동계 제시 1만원, 경영계 요구 9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9860원이 찬성 17표로 결정됐다. 노동계 요구는 8표에 지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씨가 광양 망루농성 시 경찰의 진압과정에 흉기로 저항하여 구속됨으로써 해촉됐다.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민노총은 분노와 규탄, 한국노총은 ‘실질임금 삭감’이라 비난하고 경총은 동결 요구를 관철 못 한 채 최소한의 인상 선택이 불가피했노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 한국 최저임금 아시아서 최고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어렵게 이끌어낸 박준석 위원장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말해줬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높은 OECD 회원국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일본의 최저임금 시급 기준 961엔(한화 8700원), 대만 176대만달러(7160원), 홍콩 40홍콩달러(6490원) 등과 비교하면 현재의 9620원이 월등히 높다는 비교이다.

친노동 문재인 정부가 시급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2019년 10.9% 인상 등 급속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막대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

경총이 분석한 주요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비교 결과 한국 62.2%에 프랑스 61.9%, 영국 58.5%, 독일 54.2%, 일본 42.2%, 미국 28.0% 등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

중위임금이란 전체 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근로자의 임금을 뜻한다.

더구나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단순한 노동자 문제를 넘어 국민 경제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어떤 정치적 목표나 이념 지향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문정권 5년간 친노동,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성장 공약 이행을 위해 급속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계에 일자리 상실 등 심각한 파장을 촉발시킨 결과를 지적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보조금이나 급여, 수당 등도 이와 연계하여 인상하게 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법령제도로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출산 전후 휴가급여 100% 연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각종 사회보장 급여, 산재보상, 장애인 고용 촉진, 탈북민 정착금 한도 등도 연동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매년 최저임금을 노동계 대표들이 제안하는 요구안대로 높은 인상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배경이 이토록 다양하다는 뜻이다.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왜 안 될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및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소모적 논쟁과 표결, 불복 사태를 되풀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 37년에 이르지만 논쟁을 겪으면서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경우는 7번에 지나지 않았다. 공익위원 중재안을 채택하거나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 불복, 항의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친노동 문정권 하에서는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가 주동하여 경영계 주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권교체 후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노동계가 정부의 부당 개입, 압력으로 최저임금위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난한다.

이런저런 비판 속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심의 결정방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특히 공익위원 구성과 그들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이 줄곧 요청하고 있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왜 채택되지 못하는가. 독일이나 일본이 차등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노동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특정 업종별 등으로 차등적용 할 경우 최저임금의 무력화에다 “특정 지역, 특정 업종이 저임금 지대로 낙인되고 만다”고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깊은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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