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 거주동까지 안전점검
원하면 계약해지권, 손해배상까지 보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며 철근 탐지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며 철근 탐지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약속대로 대들보 없이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 적용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 안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대표들과 함께 무량판 적용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무량판 부실이 확인될 경우 민간 아파트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


이날 점검회의는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문제된 LH 발주 아파트와는 달리 민간 아파트는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동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방식은 관련업계와 입주민 및 정부방침과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기에 이날 회의에서 이를 점검, 해소토록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 대상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곳, 현재 시공 중인 단지 105곳이다.

이번 안전조사는 무량판 공법 적용 단지별로 일정 표본을 설정, 먼저 도면확인 및 육안으로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비파괴 장비를 투입,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보강상태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무량판 적용 주거용 59개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의 내부 점검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여 안전점검이 곧 불량시공 아파트로 낙인찍힐 우려로 동의를 주저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 멘트도 나온다. 또한 콘크리트 내부 강도를 조사하자면 페인트와 벽지 등을 뜯어내야 하니 사전동의가 필수이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될 경우 지하 주차장은 기둥에 철판을 덧씌우거나 기둥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있겠지만 주거동은 보강 보완공사가 마땅치 않아 동의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곳곳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결론이다. 그렇지만 이미 정부가 약속했으므로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계부실에서 시공, 감리까지 부실 불량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벅차더라도 이번 기회에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입주민 원하면 ‘계약해지’ 법원판결이면 손해배상


전문가들은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의 주거동까지 전수조사하는 것이 무리이자 비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주거동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지하 주차장처럼 붕괴할 위험이 없다고도 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무량판 공법은 이미 검증된 선진기법으로 공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단지 설계나 시공, 감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적 문제는 정부가 무량판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로 문제가 발견되면 공공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지만 실제 보상문제는 쉽지 않고 복잡한 구조이다.

정부 방침은 문제가 제기된 LH 15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원하면 ‘계약해지’, 법원판결이 ‘하자 있음’이면 손해배상 방식이다.

반면에 민간 아파트의 경우 책임소재를 두고 입주민, 건설사, 설계사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LH 공공 아파트의 경우 정부와 공공부문의 책임은 분명하지만 민간 부문은 영역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국토부가 제시한 보상방안은 LH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가 지정하는 구조기술, 안전진단 업체를 통한 안전점검,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해지 시 보증금과 이자 지급, 인근 임대 아파트 우선배정 및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이 보장된다.

또 LH 공공임대 아파트는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면제,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이자 포함 반환, 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감점 면제, 이사비 지원, 거주비 주변 대체 임대주택 우선입주 등이 보장된다.

한편 철근 누락 부실이 드러난 LH 아파트 15곳의 계약 해지 신청은 이미 12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신청 8건, 현재 입주 거주자의 신청 4건 등이다. 그러나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은 아직 없다고 한다.

LH 퇴직 재취업 심사 유명무실 아닌가


한편 LH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별 실효 없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퇴직자 취업제한 강화방안이 포함된 혁신안을 마련한 후 21명이 공직자 윤리위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지만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았다.

취업불가 심사를 받은 부장급 퇴직자는 아파트 보수, 관리업체에 취업하려다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

얼마 전 정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단지 감리업체에는 LH 퇴직자 2명이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021년 내부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조직 해제 수준’의 혁신을 약속하며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대상을 ‘상임이사 이상’에서 ‘부장급 이상’(2급 500여 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그 후 LH에서 차장급(3급) 이직자들이 늘어나고 소규모 설계, 감리업체에 취업할 기회가 많아져 취업제한 규정의 추가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경찰청은 철근 누락으로 확인된 LH 아파트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LH가 수사 의뢰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74개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를 관할 시도 경찰청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 업체들은 무량판 구조 설계, 시공, 감리 관련 부실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H 출신 임직원들의 전관예우 특혜 혐의와도 관련된 사건들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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