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태조사, 200여 사업장 적발
노동계, 노사자율개입 노동탄압 반발

현대차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제공)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노동개혁을 재촉하는 자료가 속출하지만 노동계가 이를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니 결코 쉽지 않다. 역대 정권의 노동개혁 약속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전문가 평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사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및 노조 운영비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63개사(13.1%)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등 위법, 부당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위법, 부당 별별 사례들 누적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동 활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일정하여 회사가 급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노조의 규모에 따라 전임자의 수와 근로시간 면제 총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한 곳당 노조 전임자는 최대 48명, 근로시간 면제는 4만 6800시간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대상 480개사의 노조 전임자는 평균 8명, 연간 근로시간 면제는 평균 9387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모 지방 공기업은 조합원 수 1만 4천여명에 전임자 수 한도는 32명이나 이보다 283명이나 많은 315명으로 법적한도를 6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도 6만 3948시간으로 법적한도를 1만 7148시간이나 초과했다.

회사가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들의 급여는 평균 637만 6천원, 최고 고임금은 1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 568만원보다 70여만원이나 높다는 비교다.

아마도 사측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특별수당 명목으로 처우를 높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법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만 2천 시간(11명분)인 경우에 6만 3948시간(32명분)을 허용해 준 사례가 있었다. 

더구나 사측이 무급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 급료를 지불한 별별 사례들도 많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들 모두가 노동개혁을 재촉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 위반 117곳, 노조 운영비 지원 265곳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위반 혐의 사업장 117곳,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곳, 근로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 활동을 인정해 준 사업장 80곳 등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이 노조 운영비를 지원한 곳 265개사, 노조 사무실 유지비 지원 152개사를 비롯하여 노조 대의원 대회 및 워크숍 지원 50개사, 노조 창립 개념일 명목 억대 지원, 노조발전기금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외에 사내 자판기 및 매점 운영권을 노조에 넘긴 경우, 노조위원장 대리운전비 300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밝혀냈다.

고용부는 이들 모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노조 운영비 지원의 경우 지원 목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위법 정도가 구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 및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위법 의심 사업장 200여곳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번 실태조사부터 노동 탄압이라고 강력반발한다.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지원에 합의한 사안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노조의 자주성과 노사관계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고용부 발표에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 불법 노조 전임자와 노조 운영비 등에 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대형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전용 차량 10여대, 현금 수 억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사업장과 노조 사무실 직원 급료를 사측이 지원한 부당행위도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조의 재정 투명화 방안과 관련, ‘경사노위’ 내 전문가 그룹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 자문단’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습,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120개 사업주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부진 속 고임금 귀족(?)노조 파업 소식


최근 경기부진 심화 속에 고임금의 대기업 노조의 파업투쟁 움직임이 듣기에 우울하다.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협상을 통해 △정년 60세의 64세 연장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주식 포함) △상여금 900% △친환경차 구매 시 할인율 30%로 인상 △자녀 고교입학 축하금 신설 1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찬반투표 89%의 찬성률로 파업투쟁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HD 현대중공업 노사도 지난 8월 기본급 12만원 인상, 성과급, 격려금 350만원 등 잠정 합의했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다시 기본급 18만 4900원, 창립기념일 상품권 50만원 및 하청노동자 여름휴가 5일 유급보장 등의 요구를 제시해 협상하고 있노라고 한다.

이외에 포스코의 경우 기본급 13.1% 인상, 포스코홀딩스 주식 100주, 정년 61세 연장, 가동률 85% 이상 달성 시 성과급 200% 요구 등 협상이 결렬되어 창립 55년 만에 파업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으로 들린다.

우리 경제가 경기부진 고비에 허덕일 때 고임금 노조의 파업투쟁 소식은 배부른 노조의 태평가처럼 들리는 기분이라 안타깝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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