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바로 시민안전 위협
"불법, 부당간부가 시민 안전 위협"

서울교통공사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준수 위반과 관련 감사원 감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준수 위반과 관련 감사원 감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MZ 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 노조인 ‘올바른 노조’가 25일 서울 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선언한 1·2 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올바른 노조는 인력구조조정보다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 대표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노조 간부 무단결근, 노동하지 않는 노동 대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제1, 제2 노조가 연합교섭단을 구성, 지난 7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 찬반투표 찬성률 73.4%로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이유로 인력감축 규모를 700명이나 늘려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규모 적자 누적에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올바른 노조가 무단결근으로 일하지 않고 급여 타먹는 1·2노조 간부들의 불법행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날 송시영 올바른 노조 위원장은 1·2 노조의 타임오프 위반은 거의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감사 외에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노조 간부가 무단결근으로 빠지면 다른 노동자들의 업무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기본권인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를 해도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참아왔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노조 개선운동


결국 힘 있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기득권 노조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군림하고 지배해 왔다는 뜻으로 전문가는 해석한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 교통공사의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인력은 관련 법령상 32명이지만 실제로는 10배인 315명에 달했다. 이들 초과된 인력이 일하지 않고 불법, 부당하게 받은 급여 규모가 수백억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노조가 1·2 노조 간부들이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가.

바로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의 소위 귀족노조(?)로 불리는 고임금의 기득권 노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전문가는 해석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제3 노조가 MZ세대를 대변하여 노조 개혁의 선봉으로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를 탄생시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전력에도 제2 노조로 ‘열린 노조’가 발족하여 탈정치, 투명, 공정 노동운동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조합비는 기존 노조의 35~40% 수준으로 낮추고 모든 노조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간부의 연임은 한 차례만으로 제한하고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MZ 노조단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에 가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의 제3 노조로부터 출발한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물결이 바로 노동운동의 혁신과 개혁이라고 믿는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노조의 회계 투명화 조치를 양대 노총이 겨우 수용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곧이어 민감한 근로시간제 개편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파견제도 개선 등 뜨거운 쟁점이 너무나 많이 높여 있다.

더구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져 노동개혁 측면에서는 갈수록 태산이라는  세간의 지적도 나오는 인상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양대 노총이 밀어붙이려는 11월 9일 서울시 지하철의 총파업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 관련 현안,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노동관계 현안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가장 두려운 과제가 지키기 힘든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부터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호소한다.

당초 경영계의 반발 속에 입법 강행한 이 법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및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건설사 등까지 확대 적용하게 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비상으로 추가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촉구하고 나섰다.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무려 83만 곳으로 산업생태계의 밑바탕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재해사고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산업재해의 절대다수가 바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으로 더 이상 법 적용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반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유예 등을 공동성명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적용 유예’에 동의하는 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적용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를 지배하는 제1야당이 입법 강행에 앞서 고통받는 산업생태계 밑바탕의 호소를 들어야 할 것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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