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29일까지 일제단속
위반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오늘 18일(월)부터 이달 29일(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일부터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위반 여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명절 선물로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집중단속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31일, 전국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 조성을 위해 ㈜이마트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이어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여,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 ※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 적용(종합제품의 경우 포장횟수 총 3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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