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부적격, 여론도 임명반대 대세
친문 공신 코드인사 낙마참사 누적

대법원장 ‘김명수’ 고집
사법권 코드화 집념?
야권 부적격, 여론도 임명반대 대세
친문 공신 코드인사 낙마참사 누적

문재인 대통령이 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의 국회 임명동의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낙마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보다 ‘더 부적격’이라 강조하는데도 한사코 동의 관철, 임명 강행의 집념을 보여 왔다. 시중에 김명수 (당시)후보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 반대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 모였다. <사진갈무리@국회의사중계시스템>
문 대통령, 이념·운동권 코드인사 집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야권 기류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기울자 그동안 인사 관련 소통부족을 인정하고 3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와 품위를 거론하며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김명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국민의당을 향한 ‘뗑깡’, ‘적폐연대’ 등 막말에 대해 겨우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지난 정권하의 사법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사법부의 코드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비쳐 왔다. 이미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에는 ‘공직배제 5원칙’이 폐기되고 이념과 운동권 코드로 대체한 느낌이다.

김명수 (당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논란소재인 “동성애,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동성혼 합법화도 심도 있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심적 종교적 병역기피에 대해 ‘대체복무제’의 허용을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치적,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념편향이 문제시 되어 있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학술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옹호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산하의 공식 전문분야 연구모임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진보성향 판결로 편중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보수적 판결도 많이 했었다”고 응수했다. 기억에 남는 3대 재판 중의 하나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답변했으니 바로 친 전교조 진보성향임을 말해 준 것이다.

시민단체 등 임명반대 강력 성명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 때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등 247개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당시) 후보자가 2012년 10월, 국제인권법연구회장 시절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를 통해 동성혼 불허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허용하는 헌재의 결정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반대성명은 김 (당시)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통해 동성애, 동성혼지지 대법관들이 임명될 것으로 보고 “현행 의무병 제도 하에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군대는 상명하복 조직문화에다 집단숙박 근무의 특성상 동성애 행위를 학습, 실습하게 되면 전투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으로 가정마저 오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동성애 비판을 차별행위로 몰아붙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17년 7월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 결성된바 있다.

양승태원장, ‘재판독립’위협 심각 지적

김명수 (당시)후보자가 대법관 경륜이 없고 현 대법관들보다 새까만 후배라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사법권의 코드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서열파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과 민주당이 영장판사를 강력 비난한바 있다. 문 대통령이 사법권의 코드화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법개혁을 끌고 가려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러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9월 13일, 법의 날에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재판독립’을 위협하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법원 구성원이 모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고 중립적,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양 원장은 “근래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 재판에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무현사람들’ ‘코드공신’등 인사참사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명분으로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가장 무원칙한 대목이 인사난맥이다. 당초 대선공약이던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공직배제 5원칙은 처음부터 폐기됐다.
오직 ‘노무현 사람들’ ‘친문 코드공신들’의 이념과 운동권 코드에 맞춰 진영 내 ‘성골’ ‘진골’들을 고르느라 5원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탄핵과정과 대선을 통해 전 정권들의 인사 불통을 여지없이 비판했지만 문 정부의 인사야 말로 뒤죽박죽이고 ‘내로남불’식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씨는 청문회 과정이 없었기에 임명됐을 것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도 호남민심을 고려한 국민의당이 마지못해 동의했기에 임명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학교수, 참여연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을 적극지지 호위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 검증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함께 전 정권 인사를 얼마나 호되게 비판해 왔는가. 친문, 코드 집착하다 실패한 사례를 보라.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후보, 교수시절 처신 부정, 부적절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 여성비하 저서, 강제혼인 등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음주운전, 사외이사 불법 겸직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연루 △이유정 헌재 재판관, 주식투기 등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통진당 해산반대 등 이념편향 △박성진 중소벤처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등.
또 청문회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사례도 너무나 많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다운계약서, 배우자 취업특혜 △강경화 외교, 위장전입, 자녀 2중국적, 세금탈루 등 △송영무 국방, 위장전입, 전관예우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 밖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 등도 한두 가지씩 부적격 요인들이 지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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