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2018년 수가를 최소 14% 인상해야"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어제 6일(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시설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최소 1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은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16.4%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기요양시설 수가를 9% 수준, 공동생활시설 5% 인상안을 관찰시켜려고 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5가지 문제점으로 ▲높은 수준 급여제공 매뉴얼에 실제 서비스의 품질은 최저 기준 ▲연장근로의 보상없는 24시 어르신돌봄서비스 강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2014년 수가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급여의 70% 수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조정분의 19.1%(1월 미지급 8.33%, Case Mixing 10.8%)를 당해년도에 주지 않거나 삭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철회로 국가치매 책임제 실현성 훼손 등 크게 5가지를 꼽았다.

은 회장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제가 아닌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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