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분기 ‘5분위 배율’ 5.95배
최저임금 급속인상 영향파급 해석

‘소득주도성장’ 실험 1년
저소득층 소득분배 최악
통계청, 1분기 ‘5분위 배율’ 5.95배
최저임금 급속인상 영향파급 해석
▲ 지난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이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노동 정책 기반 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1년간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참여연대 등 진보성 시민단체 출신 등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끌어냈다. 이 결과 지난 1분기 통계에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마치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을 ‘촛불혁명 실험용’으로 도입한 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소득불균형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소득분배가 최악이다.

소득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8만 6,700원으로 전년 동기비 8.0%나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이다. 또 소득하위 20~40%인 2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272만 2,600원으로 4.0% 감소했다.

반면에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00만원을 넘어선 1,015만 1,700원으로 전년 동기비 9.3%나 올랐다. 이 또한 2003년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 이 결과 고소득 5분위 평균소득을 저소득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95배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의 소득분배 불균등을 말해 준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기재부는 인구 고령화로 저소득 고령자가 많이 증가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취업부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바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영향임을 뜻한다. 반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성 노동계 반발에도 국회논의 결론단계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은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의 강력한 주장 아래 ‘노동존중사회 건설’ 첫 걸음으로 강행됐다. 그러나 영세기업, 자영업 등의 불복․아우성 속에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끌고 가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됐다.

그렇지만 민노총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다 결론을 얻지 못해 국회로 넘겨 환노위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듭했지만 노동계에서 “다시 최저임금위로 넘기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노총을 향해 “고집불통으로 양보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고, 민노총은 향후 모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 경영계를 대변해온 경총마저 민노총 주장에 동조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하루만에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합의하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니 기대해 볼 사항이다.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상여금과 숙식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에 영향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임금구조상 문제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매우 적지만 상여금, 성과급 및 후생복리 수당 등이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봉 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에 해당되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참여연대 출신 청와대 참모진이 주도해온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논란이 악화되자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도달연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2020년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3년간 계속 고율인상 방침이 옳지 못하다는 뜻이다.

또한 김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하여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다는 통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해석된다.

이제 정부도 더 이상 ‘정치적 공약’에 끌려 다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험이나 최저임금 인상론도 후퇴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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