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부, 경제부총리 방침 무력감
경총, 낙담, 소상공인연, 주휴폐지 앞장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
친노동하의 ‘노총파워’인가
대통령 당부, 경제부총리 방침 무력감
경총, 낙담, 소상공인연, 주휴폐지 앞장
▲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이 포함됐고 ·약정휴일은 제외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동’ 정부가 결국 경영계의 ‘최저임금 충격’을 그대로 끌고 갈 모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24일 국무회의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 그대로 ‘일하지 않고 임금 받는’ 유급휴일마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만은 제외시켰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경영계, 경악, 노동계, ‘정치적 파워’ 재확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날 국무회의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시킨 ‘약정휴일’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소정의 근로대가 및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노사간에 회사 창립일 등을 휴일로 합의한 경우이나 대체로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의 사례이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시킨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경영계가 논평한다.

핵심은 ‘허상의 시간’으로 지적되는 주휴(週休)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결정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는 입장으로 강력 거부한다. 경영계는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다소 기대감을 표시했다가 실망했다는 표정이다. 반면에 양대 노총의 ‘정치적 파워’가 막강함을 재확인 시켜준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관련,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선기간 동안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또 주 52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시간제 적용기업은 관련법 개정, 시행까지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준비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경총, 낙담과 억울, 노동계, 너무나 당연

이날 국무회의 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경총은 낙담과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허상의 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자율시정기간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상여금이나 수당 관련 문구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실정을 모르는 ‘형식적 생색’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경련,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도 유급휴일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지급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여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빚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휴수당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이날 국무회의 결정대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時給) 8,350원에서 20%가량 추가 인상되어 1만30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한다. 이어 주휴수당이란 6.25 직후 장시간 근로에다 저임금시대 유물로서 주 52시간 근로 및 고임금시대엔 폐지의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당초 입법예고대로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노총은 홍 부총리가 ‘경영계의 로비를 받아’ 지난 23일, ‘비공식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으려고 시도했었다”고 비난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도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계도기간 연장을 ‘노동정책의 후퇴’라고 규정하며 “세계 ‘최강의 노동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의 오명을 계속 덮어쓰고 갈 작정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노총도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관련 ‘재벌적폐’를 돕고 있다고 혹평했다.

대통령 지시, 당부도 소용없다는 탄식?

경영계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보완대책, 속도조절론에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대통령 지시나 당부말씀도 소용없다는 말이냐”고 한탄한다.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관련 ‘뼈아픈 반성’을 당부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새해 경제시책에서 규제혁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6개월 이상 연장 방침 등을 보고했다. 이어 18일 산업통상부 업무보고회에서 대통령은 “산업정책이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촉진책 등을 통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당부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경총을 비롯한 17개 경제, 산업단체가 공동으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강력 건의한바 있었다. 그런데도 지난 20일 차관회의가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그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경영계가 충격 반응을 보였다.

이에 홍 부총리가 지난 23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제장관회의를 소집, 임금체계 개선시 최저임금 위반 ‘처벌유예’,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 이상 연장 방침 등에 합의했다. 다만 주휴수당 문제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경영계 주장에 동의한 반면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논란만 거듭한 채 24일 국무회의 결정으로 넘겼던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금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무회의 의결뿐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이나 대통령 지시, 경제부총리 방침의 무력함에 비춰보면 유급휴일의 최저임금 산입은 강행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촛불정권 하의 강성 노동계의 파워가 얼마나 우세한지 새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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