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경영계 ‘진일보’, 노동계 ‘개악폐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친노동 공약사고’ 수습초안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경영계 ‘진일보’, 노동계 ‘개악폐기’
▲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TV>

부가 논란 많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편, 인상범위를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와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구성하는 이원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하려는 이 초안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공익위원 선정에 고용노동부장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영계 초안 평가, 노동계는 ‘개악’ 폐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방안은 그동안 전문가 계통에서 꾸준히 제기된 개선안의 하나로 정부가 이를 채택하는 경우 전문가 선정의 중립적,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밝힌 후 7일자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초안의 핵심은 공익위원 선정에서 노사 양측 및 국회 추천 가운데 노사 상호배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초안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있어 “노사 및 공익위원간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을 담은 초안”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고려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구분적용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구간설정위’에 “노사 당사자를 배제한다면 공익위원 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 아니냐”며 반대한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고용능력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삶을 외면하려는 ‘개악’으로 폐기의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저임금 정신을 포기’한 초안이라고 혹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편의점가맹점주 등은 공익위원 추천 단계에서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개편 초안에 앞서 당장 폐업과 알바 해고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주휴수당 불복종운동사태

‘최저임금 사고’ 사태는 문재인 촛불정권이 저지른 ‘공약사고’로 현재 진행형에다 문 정부 임기 종료시까지 지속될 모양이다. 당초 촛불정권이 출범하면서 ‘친노동’, ‘친시민단체’형 공약이행을 강력 다짐하며 소득주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등을 밀어붙여 온갖 논란과 부작용을 유발한 사고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8년 적용 16.4% 인상, 시급(時給) 7,530원에 대해 경영계와 시장의 아우성이 넘치고 통계청 통계가 소득분배 악화, 일자리 참사를 나타냈지만 정부가 듣지 않았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과 민주당에 의해 면박만 당하고 말았다. 이어 2019년 적용 10.9% 인상, 시급 8,350원의 경우 경영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유로 최종 과정에 불참하고 노동계와 친노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됐다. 이에 대해 경총이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었지만 노동계 출신 장관에 의해 거부되고 말았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고시를 통해 ‘일하지 않고 임금 받는’ 주휴(週休)수당마저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경영계가 이의 부당성을 강력 항의했지만 정부는 끝내 친노동 입장에서 이를 결정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에 이어 올해는 ‘주휴수당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선언한바 있다.

노동계 설득해서 ‘친노동 공약사고’ 수습마땅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친노동 문 정권의 무리한 ‘공약사고’의 수습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년에 걸쳐 29%가 넘는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죽여 놓고 뒤늦게 결정체계 개편이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경영계 평가처럼 공익위원 추천에서 정부가 빠지겠다는 것은 지금껏 친노동 ‘기울어진 운동장’의 과오를 시인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시장 아우성을 국민세금을 동원, 수습하겠다고 골몰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우리네가 보기에는 최선은 최저임금 동결이다. 그러나 촛불정권의 태생적 요인에 비춰 동결이 어렵다고 본다. 대신에 이번에 발표한 결정체계 개편을 통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개선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노동계를 설득하여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민주당과 정책연대 관계인 한국노총이 ‘노동정책 후퇴’라며 초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민노총은 “총파업을 유발할 수 있는 개악사태”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들을 대화와 타협의 광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최저임금 사고를 비롯한 친노동 편향정책 문제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일방 독주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행여 “대통령 뜻이나 약속마저 강성 노동계의 반대와 거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가야하겠느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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