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 등
양노총 장벽앞 규제개혁 설득 못하나

‘정책 홍보용’ 일자리 대책
현실대책 알고도 못 하는가
일자리위,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 등
양노총 장벽앞 규제개혁 설득 못하나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믿고 기대할만한 항목이 별로 없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10일, 위원장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프레스센터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 일자리 대책을 크게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네 안목으로는 평가할 대목이 별로 없다. 일자리 정책 관련 ‘규제의 강자’로 비치는 양대 노총 앞에 긴급하고 절박한 규제개선 대책은 왜 제시하지 못하느냐 싶기 때문이다.

일자리대책 알지만 두려운 구석 있는가

이날 발표 요지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요지이니 “큰 원칙으로는 좋지만 갈수록 일자리난이 심각한 지경에 기초 기반만 다지다가 언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느냐”는 생각이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대학 국가장학금 확대, 사립대 입학금 전면폐지 등이 ‘정책 홍보용’ 자료를 모은 성격 아닌가. 물론 교육부문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근본이니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솔직히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마저 “긴급한 대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두려운 구석이 있어 실행 못하는 것 아닐까” 묻고 싶은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지금껏 적폐청산 명분으로 과거 정책 뒤엎고 특정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재판식’ 압박에 주력했을지언정 시장질서 왜곡하고 기업투자 저해하는 규제개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

정부는 지금도 신문광고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문 정권 출범 후 세금주도형 일자리 예산 얼마를 쏟아 부었는가. 또 사회적 대화기구로 ‘경사노위’를 어렵게 발족시켰지만 이를 통한 규제개혁에 성공한 성과가 있는가.

최강성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주로 점거농성이나 파업투쟁에 주력하고,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가 탄력근로 기간확대,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 등 ‘경사노위’ 합의수준을 어기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니 일자리위원회가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했다면 일자리 관련 규제개혁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보여야만 하지 않았겠는가.

고용동향 통계속의 허수, 눈속임들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를 국민이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느냐고 묻고 싶다. 통계청이 지난 3월 고용동향을 통해 총 취업자 수가 2,680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만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됐노라고 주장했다.

3월 고용동향을 OECD 비교기준 고용률로 보면 66.2%, 1년 전에 비해 0.1%P 올랐다. 실업률은 4.3%로 0.2%P가 낮아졌다. 그렇지만 이 같은 통계 속에 함정과 눈속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통계분류상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 알바형 잡무직이 34만 6천개 늘고, 농림어업 분야 귀촌, 가사형이 8만개가 늘었다. 반면에 30~40대 주력층 일자리는 25만개나 줄고 제조업 일자리도 11만개나 감소했다. 과연 이를 ‘고용상황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실업률도 전년 동기에 비해 0.2%P가 줄어 4.3%라고 발표했지만 ‘체감 실업률’은 12.6%, 특히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무려 25.1%에 달했다. 통계청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한 잠재적 구직자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비경제활동 인구 편에 보면 ‘구직 단념자’가 53만 8천명으로 전년비 6만 3천명이 증가했다.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문 정권 들어 국회 본예산, 추경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무더기로 쏟아 ‘세금주도형’ 일자리로 일시 눈속임하려는 일자리 정책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쓰레기 줍기 노인 알바, 농어촌 일손돕기, 장애인 돌봄 등 단기, 임시직으로 일자리 정부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가.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

전통산업인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각하다. 노동생산성 떨어지고 국제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강성 노조의 파업투쟁 만능 풍조가 작용한다. 원격의료 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업종에서 좋은 일자리 30~4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었다. 그러나 제주도에 중국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 하나 허가했다가 노동계로부터 허가취소 압력을 받고 있다.

무소속인 제주도 지사가 영리병원 영업허가 죄목으로 연일 규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문 정권이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공약하여 자본과 시장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 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의 일부 수정, 보완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로부터 끊임없는 거부투쟁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아마도 친노동 문 정권도 노동계의 지나친 ‘촛불 청구서’를 감당 못하겠다고 판단하면서 어찌하지 못하는 단계 아닐까. 그러니 솔직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 아니겠느냐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양대 노총은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촉구한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기존 노조법의 지나친 친노동 편향에 견딜 수 없노라고 호소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법 94조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로 위헌이라는 판결이었다.

이처럼 노조법에 친노동, 반경영 규정이 반영될 수 있은 것이 노동계의 집단적, 물리적 투쟁력의 위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