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의중?… 미국도 중재역 사양
삼성, 수입재고 관리 비상 사유 있나?

강 대 강… 신 항일전 상황?
외교단절, 파국으로 가나
문대통령 의중?… 미국도 중재역 사양
삼성, 수입재고 관리 비상 사유 있나?
▲ 산통부가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징용배상 판결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양국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강 대 강’으로 맞선 불길한 상황이다. 일본은 과장급 실무협상 푸대접을 통해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제재 조치를 발동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보복조치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부터 불화수소 수입신청에 대해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번 조치가 “금수(禁輸) 아닌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이라는 변명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미국도 중재 거부… 문대통령, 신 항일전 상황


일본의 전격적인 무역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외교협상 아닌 다른 수단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베 수상은 한국이 외교협정을 지키지 않아 믿을 수 없기에 ‘안보우호국’에 제공해온 ‘화이트’국 특혜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어디로 유출됐는지 모르는 ‘행방불명’ 의혹마저 제기했다.

이처럼 민감한 의혹을 “외교협상 없이 무역보복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30대 그룹을 불러 총력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남은 12척의 배로 일본 침략을 극복한 사례를 들어 ‘항일전투 심정’을 밝힌 것도 적절하다고 동의할 수 없다. 문 정권 들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하나로 ‘옛 망국시절의 항일사태’까지 회귀한다는 말인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가안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김현종 안보실 제2 차장을 미국으로 급파했지만 미․일 관계가 돈독해진 탓인지 미국은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이 구한말의 ‘일본 국채보상운동’을 제시한 사실이 이채롭다. 이 운동은 부녀자들의 가락지와 비녀까지 동원한 ‘자발적인 국민운동’ 아닌가. 또 조국 민정수석은 동학농민운동가인 ‘죽창가’를 끄집어냈으니 모두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항일전을 벌이자는 독려 아닌가.

결국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몇 개의 고비 고비를 넘고 넘어 우호, 협력관계를 축적해온 한․일 관계를 전쟁으로 마감하자는 말인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승산도, 국익도 아니라고 확신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불가피하고 못 마땅하더라도 외교관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삼성 반도체, 비상 ‘특별사유’ 있었는가


문 정권하에 늘 벼랑길을 걸어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30대 그룹 초청을 마다하고 황급히 일본을 다녀온 배경이 궁금하다.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은 청와대 행사에 참여한바 있으며 이번 수출규제에도 3~4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 이이 비해 일본과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이 재고관리에 실패해 이 부회장이 청와대의 양해 아래 일본을 다녀와야 했다니 이상한 일 아닌가.

이 부회장은 5박 6일간 거래선과 만나 당분간 숨통을 틀만큼 응급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소식이다. 다만 귀국 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TV 등까지 단기처방 아닌 장기체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중요한 의미로 들린다. 수입선을 러시아, 중국, 대만 등으로 다변화하고 국내기술 개발을 독려한 점이 비상국면의 폭과 깊이를 짐작케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수입처 다변화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겠지만 실제 초고순도 불화수소 확보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또 일본이 한국경제와 삼성 반도체 사업의 ‘급소’를 겨냥했다는 점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 아니냐는 관측이다.

삼성은 화성 시스템 반도체 공장에서 향후 133조원을 투자, 비메모리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을 선포한바 있다. 이때 문 대통령이 참석,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바로 일본이 이 대목을 겨냥, 규제를 발동했다는 해석이다.

이런저런 몇몇 측면을 고려하면 ‘강 대 강’의 맞수로 가다가는 국익이 꺾이고 만다는 우려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 생산을 10% 감소시키고 GDP 성장을 0.4% 가량 축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결과 경상수지가 100억불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문대통령도 노무현 민․관 공동위 참석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학자의 인터뷰 기사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외교관계 파탄의 뇌관역할을 했다”고 들려줬다. 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이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 외교협정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위원회에 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시 국무총리,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참여했다.

다만 당시 청구권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하느라 피해자 구제가 미흡했다고 판단,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망자 유족에게 2000만 원, 부상자에게 1000만 원 등 도합 6,80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도 2012년 대법원이 “외교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될 수는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양국관계에 새로운 폭탄을 던진 셈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파기 환송돼온 이 문제를 외교협상을 고려하여 최종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던 것이 ‘재판거래’ 적폐로 규정되고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인 청구권 소송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개인별 2억 원씩 판결했지만 이는 노무현 시절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2000만 원보다 월등히 많아 또 하나의 불균형 문제마저 제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1965년 한일 외교협정 ‘굴욕적’, 징용배상 판결 ‘사법부 판결존중’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를 ‘신 항일전’으로 이끄는 형국이니 너무나 불안하고 불길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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