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및 넷플릭스 등 해외 CP ‘불똥 튈라’ 숨죽이고 기다려

▲ 방송통싱위원회의 이용자 피해 등과 관련 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여에 대해 페이스북이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5월부터 1년이 넘도록 끌어온 재판부도 나름의 고심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에 ‘철퇴’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 가운데, 페이스북의 변호를 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최근 메이저 언론사를 상대로 일명 ‘언론플레이’를 펼치면서 여론이 오히려 등을 돌렸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사용대가를 위한 협상에서 임의적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 피해는 '모르겠고'…정부 정책 반대 여론 조성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예상치 못했고, 접속 경로의 결정은 페이스북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과 함께 방통위의 제재와 관련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건‘ 소송을 진행해 22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라우팅 우회에 대한 방통위 제재 외에도 방통위와 정통부 공동으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외CP(contents provider)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의 라우팅 우회행위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라며 과징금을 부여한 사안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고도, 악화된 국내여론을 반영해 국내 통신사들과 망 이용 관련 계약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페이스북과 망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가를 납부받기로 했다. LG유플러스나 KT 등은 이어 계약 및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페이스북의 여론 대응 및 재판 준비 등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최근 페이스북이 국내 CP들과 공동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자 메이저 언론사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당시 페이스북은 구글 등과 연계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다”며 “이어 13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외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들이 기자들과 만나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 보도를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이기면, 정부 '정책도' 협상앞둔 '통신사도' 불리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국내 CP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통신사 망 이용대가를 낮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해외 CP들은 국내 CP를 통해 논외로 빠져 나가려고 한다”며 “이번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등이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국회 및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고, CP에 대한 이용자보호및 품질보호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페이스북이 승소하면, 그간 해외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와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에 대한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KT나 LG유플러스에게도 불리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프랑스 상원에서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이는 미국 거대 기업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극히 일부라는 비판과 과세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프랑스 외의 EU국가들을 비롯해 인도와 아태지역 및 멕시코와 칠레 등 남미국가들도 이를 검토 중이며, 22일 내려질 국내의 행정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전문가는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에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 강국이라지만, 그간 IT 산업이 발달한 만큼 제도나 정책이 이를 따라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네이버 같은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의 경우 최초 만들어지던 당시부터 전용회선을 구성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왔었는데 이제는 해외 CP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 상황에 대해 이를 발생시킨바가 없으며 우회로에 따른 이용자 피해는 KT(회선 제공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당시 황창규 KT회장이 CP의 회선 변경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당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페이스북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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