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햄버거 패티 감염 관련 8년 간 철저한 수사 통해 엄벌

재수사 나선 검찰, “허위 진술 교사 철저히 수사할 것”
맥도날드, “일방적 주장 따른 피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

▲ 맥도날드의 햄버거병을 두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맥도날드의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햄버거병이 생겼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 맥도날드는 공식적으로 해당 의혹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 햄버거의 덜익은 고기패티를 섭취하고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한 아동의 부모가 3년 전에 고발한 내용을 두고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9월 A씨는 4살된 자녀 B양이 맥도날드의 어린이용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을 얻었다며 본사 임직원 등을 포함해 맥도날드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해를 넘겨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맥도날드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를 공급한 하청업체만 기소했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시 맥도날드는 불기소됐고, 하청업체만 기소처분이 됐다”며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중간에 맥도날드 측이 점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 있을 것

이에 대해 윤석렬 검찰총장은 “맥도날드 관련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고, 해당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달 25일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또 다시 도마에 오른 일명 햄버거병에 대해 맥도날드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지난 1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회사와 임직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더는 간과할 수 없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 할 것”이라며 “일부 개인 또는 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에 강경하고 단호한 대처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분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고객님의 충고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맥도날드가 제보자 압박에 나섰다며, 최근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및 위생문제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17년 맥도날드 수사가 많은 의혹들을 남겼다”며 “첫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후 확인된 증거물이 있었음에도 당시 검찰의 여력이 부족해 재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재수사에서는 당시 첫 수사를 통해 오염된 패티가 공급된 것을 밝혀졌으므로, 이 패티를 피해 어린이들이 먹었을 개연성이 있고, 최근 언더쿡 현상에 대한 새로운 내부자들의 진술도 추가되고 있으므로 맥도날드의 주장과 달리 오염된 패티의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검찰 재수사, 정면 대응 나서는 맥도날드

지금까지 맥도날드 측은 “정해진 조리방식에 따르면 언더쿡 현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최근 김기화 한국맥도날드 대외협력 상무는 언론을 통해 “내부 고발자가 존중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조리 중에 찍은 것인지도 모를 사진, 일부러 주방 청소를 하지 않은 채 찍은 것인지도 모를 사진 등을 제보하는 것마저 내부고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건 저뿐 아니라 한국맥도날드 1만5000명 직원이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므로 더는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전국 410개 매장의 맥도날드 임직원들도 호소문을 내고 “최근 몇 년 동안 식품 안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고객에게 최상의 메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일부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동반되지 않은 보도들로 인해 마치 저희가 고객의 안전을 뒤로한 기업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연간 1억명 이상 고객이 맥도날드를 찾고 있고, 고객들에게는 바쁜 일상의 한 끼를 즐기는 소중한 경험이자 공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언론에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몇몇 개개인의 일방적 주장이 회사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공정한 보도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결국 양측의 팽팽한 주장과 대립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증거자료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8년 간 철저한 수사…미국 맥도날드, 원충감염 샐러드 전량 수거 

이런 가운데 식품안전 전문지 푸드세이프티뉴스(Food Safety News)는 최근 놀런 모티(Nolan Moittie)라는 2살된 어린이가 지난 2011 년 5 월과 6 월 슈퍼마켓 체인 리들(Lidl)에서 구매 한 스테이크 컨츄리(Steaks Country) 브랜드의 다진 냉동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된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한 사고를 보도했다.

푸드세이프티는 놀런 모티가 대장균 O157에 감염된 후 신부전의 한 유형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이 발생해 신체 마비 및 정신질환까지 얻게 됐고, 해당 회사와 관리인 등 관계자는 8년 간의 재판 끝에 최소 2년의 징역형과 5만 유로의 벌금 선고 등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대장균 감염 증상은 복통과 피를 동반한 설사, 그리고 열과 구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8일(또는 10일) 사이이며 대부분의 환자는 이 기간 안에 회복된다. 이는 주로 날것 또는 덜 익힌 육류, 생우유, 생야채 또는 오염 된 음식의 소비를 통해 얻어진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의 샐러드를 먹고 입원환자 3명이 원충의 일종인 원포자충(Cyclospora)에 감염됐다. 맥도날드는 이 사건으로 미국 내 3000여개 매장에서 해당 메뉴에 대한 자발적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샐러드 잔량을 자체 수거했다.

▲ 오염 된 버거를 먹은 후 마비된 놀란 모티. (사진=BF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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