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경법으로 ‘경영권 박탈’ 경고
민노총등 ‘재벌경영청산’ 입법운동 선포

복지부, 국민연금 ‘가이드’
말 안들으면 ‘임원 해임’
법무부, 특경법으로 ‘경영권 박탈’ 경고
민노총등 ‘재벌경영청산’ 입법운동 선포
▲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13일(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공청회에 올려 민간기업 경영권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쳐 이를 강행할 방침으로 확인되어 ‘연금 사회주의냐’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로써 경영계가 관변의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에다 민노총, 참여연대 등 ‘시장의 적대세력’ 포위 속에 시름과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노라고 한탄하는 형국이다.

국민연금, 민간기업경영 참여 강행


지난 13일 공청회에 나타난 이 가이드라인은 주주권 행사 방향으로 △기업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횡령,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사안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른 주주권 행사는 정관변경, 사외이사나 감사 추천 등 주주제안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올라 있는 주주제안 관련 공개,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해도 안 되면 임원의 연임 반대나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민노총과 참여연대 측은 가이드라인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경영계측 패널은 “상장기업이 국민연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주제안 하겠다는 압박”이라고 지적하고 여기에는 “연금기금위원회나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투자전문성과 책임성이 따라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참여를 고려한 ‘5%룰’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경총과 상장사협의회가 강력 반발한바 있다. ‘5%룰’ 완화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취득이나 1% 이상 지분변동 시 5일내로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규정이다. 입법예고에서는 5%룰 기준으로 주식 대량보유 시 경영참여 ‘목적’과 경영참여 ‘목적 없음’ 두 가지에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면서도 공시 부담 없는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한 것이다.

이때 5% 이상 지분보유 기관투자자 등은 주주활동으로 5~10일내에 상세 사안을 공시해야 하나 ‘일반투자자’는 약식보고, 공적 연기금은 월별보고로 완화하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 상장사가 300개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임시주총 소집이 시의적 민간기업 경영을 압박하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법무부, 공정위등 시행령 국민권리 제약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11일, 정부가 관련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상장기업이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개최할 때 주주에게 임원 후보자의 세금체납 여부, 부실기업 경영 경력 여부, ‘특가법’ 위반 전력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 경력을 합치면 9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는 금지 규정을 삽입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들 개정안 입법예고가 위헌으로 폐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위는 시행령도 아닌 ‘심사지침’으로 대기업이 제3자를 매개로 총수의 개인회사 일감몰아주기 처벌 규정을 신설한 사실을 위헌으로 지적했다. 또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강화,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미달 지주회사 지위상실 규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문제로 적시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연내 초중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자사고, 특목고의 2025년 3월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거액의 사재를 투입한 자사고를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훈령을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발표하여 ‘시행령 꼼수’의 음모일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횡령,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임직원은 해당기업에 복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헌․위법적인 ‘경영권 박탈’ 악법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강성 시민단체 일부가 주장하는 횡령, 배임 혐의의 재벌오너 일가 경영권 박탈 고발을 반영한 셈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적대세력의 폭력선언


경영계가 친노동, 반시장 성격의 촛불정권 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적대세력에게 포위, 압박된 꼴이라고 한탄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개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령 285개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2,657개 항목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형사처벌 죄목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2,205개로 83%, 징역형 등 인신구속형 처벌이 2,288개로 89%에 달했다.

양벌규정이란 경제범죄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동시 처벌한다는 말이다. 이는 법인과 사용주가 모든 종사자의 법률위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과잉형벌로 해석된다.

촛불정권 하의 최강성 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을 선포했다. 재벌경영은 불법․탈법․세습의 온상, 갑질, 비정규직, 착취, ‘황제경영’으로 청산의 대상이라고 일방 규정했다. 민노총은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안운동’을 내년 4월 총선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강력 방침이다.

삼성 이재용 등 ‘범죄경영’ 청산을 위한 세습, 전횡, 소유와 지배구조 청산 법령, 사내유보금 950조원 시대 재벌의 수탈적 이윤추구 구조 청산법, 비정규직 양산 재벌의 고용구조 청산, 탈․불법 세습 청산 입법 등을 제시했다. 대강 듣기로도 무시무시한 ‘폭력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전히 적대시 하는 폭력조직의 선언 아니고 무엇인가.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가 반 대한민국 세력 속에 포위, 위축된 신세라고 한탄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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