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엄호, 법무부 감찰압박 작전
국가권력, 정권, 대통령 사유물인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3일(목)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3일(목)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설 연휴 4일간의 ‘공백기간’을 흘려보낸 후 28일 새벽에 출근하여 묵은 뉴스들을 체크했지만 신통한 내용이 없다. 설맞이 ‘새해 만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말 많이 받았지만 소용없었다는 뜻이다. 대강 중국발 우한 폐렴은 ‘공포’, 정치권 4.15 총선 작전은 ‘적폐’, 정권비리 수사 검찰 대학살은 ‘보복’, 최강욱 비서관 기소 관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방침은 ‘매우불쾌’로 분류된다.

기소되고도 현직고수, 무슨 배짱인가


틈틈이 우한 폐렴 위세를 들었지만 보건당국의 자만심이나 방심 탓일까. 확진 감염자가 강남, 일산 일대를 활보하며 마트, 백화점, 호텔, 병원 등을 들락거렸다니 방역망도 연휴였다는 말인가. 연휴 끝날 쯤에야 허둥지둥 대책회의 갖고 문 대통령이 “우한 입국자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크게 보도되고 있다.

또 정부는 우한시에 고립되어 있는 교민과 유학생 500여명 철수를 위한 전세기를 곧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 대통령이나 집권당 사람들이 전 정권시절이면 뭐라고 했을까. “무능, 무책임으로 방역망 다 뚫렸다”고 무한정 비판하지 않았을까.

청와대 관련 소식에는 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 100여명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대통령 직속위원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정지원보다 정치하기 위한 ‘선거용 경력’을 만들어 나온 꼴 아닌가.

또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혐의로 기소가 된 후에도 현직을 고수하고 있다니 무슨 배짱일까. 그는 허위 확인서를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게 건네주면서 “이걸로 아들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기소장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최 비서관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청와대 방침 아니겠는가. 청와대와 최 비서관이 그의 불구속 기소를 ‘날치기’ ‘기소 쿠데타’라고 극구 비난하지 않았는가. 또 대통령의 오랜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공약 지원 관련,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집행을 당당하게 거부한 것이 청와대다.

뒤이어 추 장관의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과 윤 총장을 감찰해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껏 나타난 법무부와 청와대 기류로 보면 윤 총장의 축출까지 가야겠다는 방침으로 비친다. 대통령이 철저히 신임하는 조국일가 비리, 송철호 시장 관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한 불충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최고 권력의 방침 아닐까.

감찰대상은 윤총장 아닌 이지검장 아닌가


추 장관의 강성 방침이 곧 청와대 방침 아닐까. 최 비서관 기소안의 결재를 거부한 이 지검장이 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대학 후배다. 그는 기소안 결재를 거부한 채 밤중에 밖으로 나갔다가 심야에 복귀한 수상한 행보를 보였다니 ‘어떤 상부의 지침’을 접수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그 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에게는 보고 없이 추 장관에게 기소 관련 업무보고를 했으니 직속 총장을 배제한 채 장관과 청와대와 직거래 한다는 행보 아닌가.

법무부는 검찰수사팀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찰추진 의사를 밝혔다. 검찰청법 제21조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지검장 결재 없는 기소를 불법으로 몰고 있는 모양이다. 반면에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결재를 거부한 이 지검장이 항명으로 감찰대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 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 비서관 기소 관련 윤 총장의 3차례에 걸친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이 항명한 것 아니고 무엇인가.

수사팀은 하는 수 없이 송경호 3차장 전결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송 차장은 최 비서관 기소 결재 후 법무부의 2차 학살인사에 따라 여주지청장으로 하방(下放)되고 말았다.

법무부의 검찰수사팀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현직 법조계의 전반적인 여론도 수사팀이 총장의 지시 따라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대신에 총장에게 항명한 이 지검장이 대신 감찰을 받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한다.

일반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문 정권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작심한 것으로 비친다. 검찰개혁이란 용어를 앞세우고 있지만 거짓처럼 느껴진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로 조작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권력이 정권이나 집권자 사유물 아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위탁 받은 국가권력을 ‘정권의 소유물’ ‘집권자의 사유물’처럼 가지고 놀겠다는 발상은 중대한 범죄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등 130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17일 문재인 정권의 법치유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변호사들은 정권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은 “역사적 단죄를 면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비리 수사를 권력으로 억압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권력횡포’로 탄핵감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고 공개한 조국 전 장관의 비리행각에 대해 수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마저 “죄질이 나쁘다” “법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행해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방해한 권력도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이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누리는 권력이 철통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도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검찰인사 대학살 및 정권비리 수사 총장 퇴출 음모를 지켜보는 민심이 ‘문재인 퇴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설날에도 오후 광화문에서 태극깃발이 함성을 울렸고 주중에도 ‘국민의 소리’가 ‘막가파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대통령 권력으로도 조국일가 비리를 덮어줄 수 없다고 본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토사구팽’ 작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인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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