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위기관리부서(CIC)

▲ 프랑스 내무부청사. (사진=프랑스 내무부청사 페이스북)
▲ 프랑스 내무부청사. (사진=프랑스 내무부청사 페이스북)

[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프랑스 내무부에는 많은 국 , 실들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위기관리와 시민안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기관리 및 시민안전총국이 있으며, 그 예하에는 위기대비계획 작성 및 위기관리처가 편성되어 있다.

시민안전 및 위기관리 총국


2011년 8월 23일의 법령에 의하여 내무부의 중앙행정조직을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훈령에 의하여 내무부의 시민안전 및 위기관리 총국을 신설하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재편성의 목적은 내무부내부의 위기관리를 위한 현대화에 따르는 것이며 예측능력과 활동, 그리고 안전업무 주역들의 시민안전을 감시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민안전 및 위기관리총국의 임무는,

Δ국가계획에 시민안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각종 수단들의 조정과 이론을 규정하는 것을 담당하고 Δ시민안전을 위한 계획, 모든 종류의 시민에 대한 위험예방, 주민들에 대한 보도 및 경고, 보호대책의 실행, 조정, 준비 및 평가를 하며 Δ 평시와 위기 시에 인적, 물적 안전을 위한 구조 활동을 하고 Δ 시민안전에 개입할 수단을 준비하며, Δ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시민들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계획 작성 및 추적, 연결과 정부계획의 지역적인 차원으로의 변화를 시키며, Δ 긴급 상황 시 내무부 대비책들의 작전적조건과 위기 시 내각차원의 관리능력 조직 및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 및 안전지역 도지사들의 지원을 받는다.

시민안전 및 위기관리총국은 총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보좌관과 4개부서인, 시민안전 및 방위감찰실, 소방국, 내각의 위기관리 작전센터를 운영하는 위기계획 및 관리를 하는 1개 처, 1개의 국가수단담당 처와 비서실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위기대비계획 작성 및 위기관리처


내무부 시민안전 및 위기관리 총국장은 내각의 위기관리센터를 조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담당의 고위공직자인 사무총장, 국립경찰청장, 헌병군사령관에게 이러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위기대비계획 작성 및 위기관리처는,

Δ 대 테러의 정부계획시행과 중요한 활동분야내의 안전정책을 제외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주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내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책임이 관련된 계획 작성과 지역별차이와 시행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Δ 방위고위공직 훈령에 의한 민방위 대책작성에 기여하고 구호계획의 범위를 규정한다. 또한 위험과 위협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민감성과 보도정책에 협력하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비와 서비스부처 간의 조정된 대응책을 필요로 하는 시민방위훈련에 대한 국가정책을 주도하고, 내각 및 지역의 결정자들에게 위기와 위험관리훈련을 담당하며, 사태와 관련된 경험을 피드백 한다.

Δ 국토방위지역 참모부, 또 다른 국가의 운영센터, 보도센터와 유럽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국가안전에 관한 감시와 조정을 한다.

Δ 방위지역이나 외국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으면 시민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적합한 공사간의 수단들을 동원하여 지원한다.

Δ 시민안전운영체인에 포함되는 통신 및 보도시스템과 규정작성에 참여한다.

Δ 수상이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한 내각내의 위기관리센터와 참모부의 기능수행을 담당한다.

Δ 상시 내각내의 위기관리운영센터(COGIC)와 내각내의 위기관리센터(CIC)를 운영한다.

Δ 시민들의 보호와 전체생활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기관리와 관련된 근무부서나 내각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대응책을 지시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이 위기관리센터에는 특수한 위기별 또는 국가 총체적인 대응책의 긴밀성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

Δ 정부를 대표하여 방위 및 안전지역과 도내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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