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등 10개단체, 마지막 ‘간곡 호소’
전경련, 과잉․부당처벌등 5가지 문제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하는 경제단체장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하는 경제단체장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해 들어 경제계 기상은 더욱 급박한 상황이다. 경영환경 개선은 전혀 없고 기업애로를 풀어주려는 우호세력은 한곳도 없이 강성노총 등 적대세력만 위세를 떨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집권당은 친노동 편향으로 경제규제 입법을 계속 강행하는 추세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를 굳히자 경제계가 너무나 절박한 위기감을 내보인다.

단 3개항 보완만이라도… 간곡호소


경총을 비롯한 10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사업주의 징역형 하한(下限)규정 등 단 3개 항목만이라도 보완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들은 ‘마지막 간곡한 호소’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몇 차례 걸친 건의문을 통해 “이법이 통과되면 663만 중소기업들은 다 죽는다”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정치권은 들은 척 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입법강행방침 배후에는 정의당과 민노총 등 노동계의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절박한 3가지 항목만이라도” 호소한 모양이다.

첫째,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하한규정을 ‘상한’(上限)규정으로 고쳐 달라. 가령 ‘2년 이상’ 징역형을 ‘2년 이하’로 바꿔달라는 요청이다. 둘째, ‘중대사망사고 사업주’를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고쳐 달라. 산재사고의 현장이 분산되어 있고 원인과 예방대책도 다양하다. 이를 사업주가 단숨에 해결할 수 없다.

셋째, 사업주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 산재사고 관련 민감한 안전, 보건, 환경 분야에 걸쳐 사업주가 실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의무가 구분돼야만 한다.

경제계는 지난해에도 이 법안이 과잉처벌을 담고 있다면서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와 법인이 형사처벌, 벌금형, 행정처벌,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받게 되니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과잉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이미 처벌수준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규제강화 입법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전경련, 입법강행 불가 5가지 문제


경제계는 민주당이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상법과 공정법 개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모습을 지켜봤다. 이의 연장선으로 새해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방침에 충격을 받고 ‘마지막 간곡한 호소’라는 말로 입법보완을 호소한 것이다.

여기에는 경총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호소에 앞서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강행 방침의 부당성으로 5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중대재해는 하청기업에서 발생하고 처벌은 원청에서 받는 문제다. 사업주와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 도급,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때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받게 된다.

여기에 ‘유예규정’이 있지만 역시 원청기업만 처벌받아야 하는 규정이다. 가령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법 공포 후 2년간 시행유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시행유예된다. 그런데 유예기간 중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하청기업은 면책되지만 원청은 처벌받게 된다.

둘째, 원청이 하청기업의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확장이나 도급을 축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기업의 수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가운데 수급기업의 비중이 42.1%이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 83.3%가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에서 나온다. 결국 하청기업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 준법대상이 무엇인지 AI(인공지능)마저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하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의무가 포괄적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의무주체가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 등 복수인 경우도 많다. 용역, 도급, 위탁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동일의무’로 규정하니 구분이 불명확하다.

넷째, 산업안전 관련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에 일반경찰이 사고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다. 산업안전법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사고를 조사토록 규정했지만 이법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다섯째, 이법 제정, 시행이후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외국기업들의 한국투자 기피로 국내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문제다. 전경련은 이 같은 5가지 문제점으로 민주당이 입법을 끝내 강행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경제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입법강행 배후가 최강성의 노총파워


문 정권 들어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정치․사회적 발언권이 최고 수준이다.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 아래 노조 조직률이 12.5%로 대폭 높아졌다. 이는 1998년 12.6%이래 한자릿수까지 떨어졌다 21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민주당이 경제계의 호소를 외면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배경이 바로 이 같은 노동계의 조직파워라고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양대 노총 가운데 민노총이 제1노총지위로 올라선 것도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민노총 조합원 104만5천에 한국노총은 101만이다. 여기에는 ‘법외 노조’이던 전교조 5만 조합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합법화를 결정한 전교조가 민노총 계열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도 노조 조직률을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 10%에 공공부문 70.5%라는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또한 민노총은 ‘무노조 경영’ 타파를 내세워 삼성그룹과 포스코에도 노조설립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해서 제1노총 지위를 확보한 민노총은 ‘비타협 쟁취’라는 행동수칙으로 정치적 파워를 계속 높여간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발족한 ‘경사노위’도 거부한다. 경총을 노사협상 파트너로 인정치도 않는다. 이처럼 ‘독보적 노동권력’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행의 배후로 보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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