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대 동원, 꼼수로 문체위 통과
환노위, 교육위도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어느 사람의 반대도 물리치는 거침없는 행보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를 통해 위헌적 소지가 지적되고 있는 속칭 ‘언론징벌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어이 단독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 야당이 요청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2중대(?)로 불린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위성정당(?)’ 동원 ‘꼼수’ 단독 처리 강행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나름대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했다. 이제 민주당은 문체위 통과 이후 민주당이 지배하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사천리 절차만 남겨 놓고 있으니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법 제정은 끝난 셈이라고 치부하게 됐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앞서 야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에 ‘위성정당’ ‘2중대’로 불리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지명,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김 의원은 KBS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가 흑석동 재개발 투기 혐의로 사퇴한 후 4.15 총선 시 열린 민주당 비례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그는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탄압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문체위 도종환 위원장은 야당의 강력 반대 속에 “찬성의원 기립해 달라”고 요청, 표결을 선언했다. 문체위 회의장 밖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다수의원들이 ‘언론 말살’ ‘언론 재갈, 언론탄압’ 등 붉은 푯말을 들고 시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미리 잘 짜인 코스로 질주한 모습이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도입되어 최대 90일간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꼼수, 편법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수법을 진작 터득했던 것이다.

지난해 각계에서 위헌적 요소가 지적된 ‘공수처법’ 단독 처리와 경영계가 강력히 반대한 상법개정 안 등을 통과시킬 때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수법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기본법, 사립학교법도 ‘꼼수’ 독주


이날 국회 한노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벽 전체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기준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선언’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야당이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넘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지명한 꼼수로 처리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재판을 받는 신분이지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입법 폭주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그냥 두고 탄소중립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국회 교육위도 민주당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가 2중대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지명, 즉각 처리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에 앞서 야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각본’에 따라 이날 꼼수, 편법을 동원, 단독 처리를 감행한 꼴이라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판국에 “야당의 반대로 물러설 여지가 어디 있느냐”며 속전속결 폭주를 결행했다는 관측이다.

대체로 언론징벌법의 경우, 민주당 내 친문 강경파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껏 청와대는 아무런 말이 없고 상임위 단계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우리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니 과연 사실일까. 하지만 지난 19일, 청와대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기념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언론자유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라고 강조해 놓고 친문계가 주도한 언론징벌 악법 강행과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문 정권 말기에 나타난 억지와 무리 아닐까도 싶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는 날 문 정권이 언론탄압 악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이 기록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언론계 및 학계, 법조계가 ‘악법’ 규정


지금 거대 여당 눈에는 연속으로 입법 폭주를 감행하면서 어떤 후유증이나 두려움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마치 거대 여당의 위세가 영원무궁하리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날에도 언론관계 7개 단체가 ‘위헌적 입법 폭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7개 단체에는 신문, 방송기자, PD, 편집인 단체 외에 관훈클럽, 대한 언론인회 등도 동참했다. 이는 곧 전, 현직 언론인들이 몽땅 악법규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보다 앞서 신문기자 협회, 방송 기자연합회, PD 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4개 단체도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 입법”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역대 회장단 등도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는 법조계와 학계의 전반적인 반대 견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신문협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성명했다. 또 국제언론인 협회도 “매우 모호한 개념에 기초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 위협”이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내외 언론, 학계, 법조계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언론징벌법을 언제까지나 정권의 힘으로 강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궁금한 노릇이다. 우리네 안목으로는 머지않아 이 악법은 사라지고 말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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