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퇴장 속 24일 새벽 단독 처리 당당
‘안하무인’ 위세, ‘정권 징벌’ 되돌아올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거대 여당의 ‘언론징벌법’(언론중재법 개정) 입법 폭주가 ‘안하무인’으로 너무 살벌하다.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대 여당이 “세상 무서운 것 없다”라는 행태다.

국회 법사위가 25일 새벽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남은 것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지만 야당의 반대라야 형식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날 법사위 처리 후 민주당과 2중대 격인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주먹인사로 승리를 자축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두려움 없는 ‘언론징벌법’ 입법 폭주


거대 여당은 언론징벌법의 독소조항을 들어 각계의 반대가 분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꺾고 독주하는 기세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것일까.

지난 24일 새벽, 야당이 법사위에서 퇴장한 후 친문 강성파가 앞장서서 언론징벌을 위한 독소조항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연출됐다.

언론징벌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성명으로 입법 철회를 요청했다. 친여 성향을 보여온 민변도 반대 성명했다. 집권당 내 율사 출신 일부도 언론자유 위축을 지적하며 “옳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입법”이라 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당 내 친문 강성파가 주도해 온 모양새로, 이낙연 전 대표나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등 언론인 출신이 언론 재갈 악법 폭주에 앞장선 모습이 비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자유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해 놓고 ‘언론징벌법’은 모른다 입장이다. “입법은 국회 소관 사항으로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실로 세상 웃기는 말 아니고 무엇인가. 집권당의 입법 폭주와 청와대가 전혀 무관하다고 우기니 누가 믿으라는 말인가.

지난 4.15 총선 압승 이후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몽땅 장악한 당·정·청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천부의 권리’라도 잡았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언론징벌법 강행 이후 행여나 거대 여당과 문 정권에게 징벌이 부메랑으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야당 퇴장 속에 독소조항 오히려 강화


지난 24일 새벽, 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퇴장하자 이를 독소조항 강화 기회로 여긴 모양이다.

김용민 민주당 언론 TF 위원장이 ‘명백한 고의, 중과실’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백한’이란 문구를 삭제시켰다고 한다. 그러니까 5배의 징벌적 손배 청구의 기준을 불분명하게 확대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의, 중과실의 추정기준으로 ‘보복적,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도 단순히 ‘보복적,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로 고쳐 자의적 해석의 범위를 확대한 모양이다.

민주당과 뜻이 같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은 공익적 보도 관련 ‘예외 범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문은 황희 문체부 장관이 “예외 규정의 취지는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겨우 삭제를 모면했다는 소식이다.

이토록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은 단독 처리에 더욱 거칠 것이 없어져 좋다는 식이었다. 이제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 버스터’ 작전을 펼치겠노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대 민주당이 크게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국민의힘 투쟁 의지가 만만해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닌가. 법안처리에 일시적 제동을 걸어봐야 형식뿐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법사위 단독 처리 기세를 펼친 날에도 국내외 언론단체 등의 비판은 지속됐다.

한국 언론계를 빤히 지켜보고 있는 일본의 유력 신문 사설이 “언론중재법 개정법이 자유언론을 탄압하는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기자 협회도 한국의 언론징벌법이 “모든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국경 없는 기자회’도 한국 집권당이 추진하는 언론규제법이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므로 부결시켜야 한다”라는 요지로 성명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가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뭣도 모르니까”라고 혹평했으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찌 집권당 대표가 국제언론단체의 우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거대 여당의 ‘안하무인’ 징벌 부메랑?


집권당이 필요 이상으로 의석을 독과점하면 ‘안하무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당의 견제와 반대를 거부하는 입법 폭주는 결코 만능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언론자유, 비판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집권 후 전 정권의 적폐 몰이를 언론이 보도할 때도 이를 극구 찬양했다. 그러다가 문 정권의 비리 관련 검찰수사와 언론의 사실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허물을 걸어 규제하겠다는 유혹을 받은 꼴이다.

언론징벌법 제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오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통과시킬 모양이다. 아마도 이는 곧 정권이 징벌받는 부메랑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언론징벌법 외에 사학의 자율,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 및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법 등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 품목에 속한다. 모두가 언론징벌법만큼이나 반대와 거부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독선, 폭주 입법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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