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세로 ‘이태원 참사’ 정치공세
국정과제 입법안 등 무더기로 계류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의 눈에 여의도 의회정치가 날로 사나워지니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때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마치 폭군처럼 비치기도 한다. 과반수가 넘는 국회 의석을 점유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식으로 밀어붙이니 지나친 과잉의석이 문제가 아닌지 궁금할 정도다.

오늘(8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참이다. 이에 따라 곧 이 장관은 직무 정지될 상황이다.

거야 위세로 밀어붙이는 이태원 참사 탄핵


탄핵안 발의에는 정의당 등 소수 야당과 함께 176명이 서명했으니 제적 과반수 150석을 훨씬 넘는다. 여기에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치 표 단속(?)을 위한 것인지 본회의에 불참할 의원들은 “그 사유를 밝히라”고 경고했으니 압도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 한 마디로 과잉, 다수당의 유아독존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오는 것 일 것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요건이 되느냐”는 숱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민주당은 국가재난 관련 총괄 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난 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참사 후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고통을 더해줬다는 죄목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헌법이나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 어느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참사 관련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특히 어떤 헌법학자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이 ‘국민의 뜻’이자 그들의 ‘기본책무’라고 주장하니 본래의 체질 따라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이 장관 사퇴, 파면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12월 해임건의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이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분노를 참지 못해 두 달 만에 다시 탄핵을 단독 형식으로 의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곧이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도 유사한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으로 보도가 들린다.

이 장관 탄핵으로 이 대표 방탄 될까


왜 민주당이 이토록 이태원 참사를 대여투쟁 정치소재로 이용하려는 자세일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조치 진행과 관련된 ‘방탄’의 의미가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오는 10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게 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1차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대장동 관련 혐의는 국민적 관심이 더 큰만큼 훨씬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귀국하여 이 대표 관련 증언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검찰 출석에서도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묵비권을 행사할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은 증거와 증언 등이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표 관련 사법절차가 깊어지는 상황에 민주당이 다급한 심정의 일환으로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주말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를 행진한 민주당의 검찰독재 규탄 대국민 보고대회가 요란한 모습이었다. 당 차원의 총동원령 아래 현역의원 100명이 참석한 정치집회였다.

이 같은 몇 가지 상황을 합쳐 보면 국회를 지배하는 민주당의 총력이 이 대표 방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반면에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믿고 강행, 독주로 일관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리라는 이 장관 탄핵안도 민주당 손을 떠난 후 몇 고비에 부딪히게 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 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소추위원을 맡게 되니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실제 이 장관이 어떤 법을 얼마큼 위반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탄핵안 통과돼도 ‘법사위’ 벽 등 숱한 고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의 기각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정책 수행상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런저런 ‘나쁜 경우’를 따질 겨를 없이 우선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 윤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작전(?) 아닐까. 거야 민주당이 지난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놓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월 국회 본회의의 직후 바로 의원총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탄핵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특검을 추진키로 당론을 모은 모양이었다.

겉으로는 친명계 초선의원들의 ‘처럼회’가 밀어붙인 것을 당 지도부가 수용한 형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 방탄 의총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대표가 겉으로는 민생을 강조하지만 일해야 하는 당은 이 대표 호위에 몰두한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왔다.

윤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관련 법률 제정, 개정안 276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고작 57건, 나머지 219건이 계속 계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윤정부는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실정이다.

국회 다수당이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당 대표 방탄에 과하게 몰두하니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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