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스턴형 ‘바이오동맹’ 추진
호출서비스 ‘타다’ 무죄...혁신은 죄 없다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반도체 수출이 끝없이 침체된 상황에 제2의 반도체 육성 전략이 없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강서구 창업허브 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주재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이 마련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에 바이오 분야를 포함시켜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오 동맹’으로 세계 최고 육성 목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시 방문했던 곳으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와 대학 등이 몰려있어 모든 분야 ‘최고 수준들’의 집적단지로 불린다.

한국형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이란 바로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가 MIT 공대 등의 기반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체계가 자리 잡아 공학, 의학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등 모든 분야 최고 인재들이 집중되어왔노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공정 보상체계의 법제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학은 “학계, 연구진들과 민간을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여기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는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KAIST와 서울대병원이 MIT와 협력해서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시설투자 35% 세액공제 혜택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업종제한 규정을 풀어 법률, 회계, 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종도 입증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클러스터 내 건폐율, 용적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이 집약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가 전략기술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인 동물세포 배양, 정제기술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설투자 시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이 첨단 전략산업 기술로 지정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부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디지털 바이오의 인프라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바이오 인재양성 및 글로벌 협력 강화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국내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디지털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고 의과대학 내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신약을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GPT를 활용한 ‘마음건강 앱’ 등 AI를 활용한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임상,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로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진료기록 등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환자의 동의하에 민간기관이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은 죄가 없다...‘타다’ 서비스 최종 무죄


제5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된 이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 의해 최종 무죄로 선고됐다. 불법 콜택시라는 고발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그 사이 ‘타다’ 서비스는 없어지고 1만 2천여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일 대법원의 무죄 선고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혀 놓고 여전히 기득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도 말했다.

실로 피를 토한 심정을 백번 이해하고 동의한다.

이번 판결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에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되돌아보면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부터가 잘못이었다. 당시 해외에서는 매우 다양한 차량 공유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이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총선 표를 의식해 당론으로 찬성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신산업 죽이고 소비자 편익도 앗아갔다는 사실이다.

이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프로젝트도 과감한 규제혁신이 성공 요인이라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