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97건 282억 부정적발
보조금, 교부금 관리강화 불가피

학교 교실(CG).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학교 교실(CG). (사진=[연합뉴스TV 제공)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늘어나 남아도는 돈은 누가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97건, 282억원의 위법, 부정, 부당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엊그제 국무조정실은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실태조사 결과 1865건, 314억원의 불법, 비위사례를 적발, 86건을 형사고발하고 300건은 감사원의 추가감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 교부금 편법·부당 등 97건 282억원


매년 저출산 영향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어 2013년 41.1조원에서 올해는 75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법으로 강제하여 필요 이상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넘쳐나자 온갖 방식에 의한 편법, 낭비사례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날 발표된 부정사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실태조사이므로 지방 교부금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비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위법, 부당사례를 짚어보면 교육 교부금으로 마련된 남부교육 협력기금은 8개 교육청이 최근 3년간 122억원을 조성했지만 집행률은 36.4%, 44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북한에 지원됐는지 불명확한 사례가 지적됐다.

노후학교 친환경, 디지털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운영비는 기준도 없이 마구 사용한 금액이 3억 7천만원이었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1100만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 220만원, 음파 전동칫솔 구매 290만원, 심야 치킨 21만원 등 잘못된 지출이 드러났다.

또 8개 교육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 결과 49개 공사에서 30억원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남아도는 교부금이 불법·부정지출 유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편법 운영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어느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한 뒤 이를 다음 해의 일반예산으로 재편성했다.

이는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교육청은 이 같은 편법으로 올해 교부금 인센티브 7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사례들이 전문가 지적처럼 낡은 제도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지방교육 재정을 지원하면서 불법, 부정지출을 유발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확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도 없이 내국세의 20.79%로 연동시킨 교육 교부금 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감사원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교육 교부금 195조 1천억원 감사 결과 42.6조원(21.8%)이 교부할 필요도 없는 과다 교부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교원 인건비 4.4조, 교육청의 채무상환 수요 2.6조, 학교시설비 1.2조원 등은 과다하게 산정했고 학교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비 등은 2.1조원을 이중으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교육청의 자체 수입은 10.8조원이나 축소 책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부가 이처럼 엉터리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한 결과 불필요한 교부금을 내려보내 갖가지 부정, 낭비성 지출을 발굴토록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의해 적발된 부정 바리사례를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교육재정이 빈약했던 1970년대에 마련된 내국세의 20.79% 연동제 교부금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지 않느냐는 점문가 말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위법사례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문제가 많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집행지침을 정비하고 사업이행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고 보조금 지원 관리체계 강화 추진


한편 대북지원 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최근 문제가 된 대북 소금지원과 관련, 지난 4월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화협은 “수억대의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정당국의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최근의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상임의장과 사업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은 관련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김 의원과 업체 관계자들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부정 비리실태 발표 후 윤 대통령이 국민 혈세의 국민 감시 강화방안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 관리강화에 나서 시민단체의 감사 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을 연간 10억원 이상 수령단체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정산보고서 검증대상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어 민주당과 협력,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보조금에 대한 국민 감시강화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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