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약속 효과, 이탈자금 다시 예치
감독권, 행안부서 금융위 이관론 제기

(사진=이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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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새마을금고발 급박한 금융 불안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다행이다. 정부가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 조짐에 정부가 긴급 ‘대응단’으로 대처했기 때문인가. 예금 인출사태가 멎어 자금 이탈이 줄고 인출했던 돈을 다시 맡기는 재예치가 늘고 있다니 성공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대응단 가동 후 예금인출 진정효과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단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됐다.

대응단은 지난 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 회원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 구성으로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액예금은 보장된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1.93%에서 올 들어 6월 말에는 6.18%까지 급증했다. 이는 시중은행 연체율 0.33%의 19배에 해당된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전체 수신잔액도 일부 금고의 부실 우려가 문제되면서 3월 말 262조 1천억원에서 3개월 만에 6조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정부의 합동대응단 가동 후 지난 6일부터 자금인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7일엔 자금 유출이 줄기 시작하여 줄어든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집계다. 또한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준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지난 7일에만 3천여건, 1천억원의 재가입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실무지원단 파견, 현장 상황 실시간 대응


정부는 이어 지난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행안부와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참석한 거시경제 및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행안부를 비롯하여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10일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파견한다. 이들 지원단은 새마을금고 현장 상황마다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응조치로 새마을금고발 채권시장 혼란도 금방 진정될 수 있을는지 관심이다. 새마을금고가 최근의 자금이탈 사태에 대비해 보유 채권을 대량 매각하면서 지난 7일 서울 채권시장에선 장단기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세(채권가격 하락)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금고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있다. 새마을금고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관리하에 놓여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한 신협도 금융위와 금감원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이들 전문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단지 감독부처인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감독, 검사를 협조해 준다.

이미 야당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인 행안부가 이에 반대할 것은 물론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저지른 횡령, 배임, 사기, 알선수재 등 금융사고가 85건, 피해금액이 640억 97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같은 내부 비리 문제에다 최근의 예금 인출사태 등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문적인 감독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안부 감독권의 금융위 이관 논란


새마을금고는 농협, 수협, 신협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유독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협력 감독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시발이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상호조합’으로 지역 연계성을 갖고 있어 지방 행정을 관할하는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맡아 전문적인 감독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전국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284조, 거래고객 2262만명에 달한다. 이를 행안부 일반직 공무원 14명이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니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감독권 이관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금융위가 감독을 맡으면 새마을금고가 은행과 같이 강한 건전성 규제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서민대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행안부가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의 전국 조직과 지역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감독권 문제를 포함하여 새마을금고 지위가 안정을 되찾아 본래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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