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체포동의안 반란표 가담 가결
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의안 일방처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사나운 폭주정치가 두렵고 꼴불견 지경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설마 의회 과반을 넘는 과잉의석 확보를 만능의 폭거 수단으로 믿는 것일까.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어 국회는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49대 136으로 가결시켰으니 민주당에서 29표 가량 반란이 아니냐는 계산이 언론평으로 나온다.

이대표 방탄 호소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실상 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당연한 순리였다. 이대표 스스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당하게 선언한 바 있다.

이때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당당히 출석하여 심사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 병원 입원 중에 “정치검찰의 올가미는 분쇄해야 한다”면서 방탄을 요구했지만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일부 반란으로 가결된 모양으로 평가가 나온다.

이제 이대표는 법원의 영장심사 절차를 통해 항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더구나 강성지지 세력의 열성적인 호위집회 속에 “비록 구속되는 경우에도 당 대표직 사퇴는 없다”고 측근들이 강변하고 있는 상황도 보도되고 있다.

물론 당 내분 등 후폭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박광온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이 사임하고 ‘배신자’로 규정한 반란표를 색출, 이른바 보복하겠다는 강성 기류로 내분이 확산될 조짐이다.

아마도 이는 친명, 비명계로 나뉘어 이해를 달리하는 내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겪어내야 할 과정이 아닐까 싶은 분석이다.

문제는 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75대 116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한 사실이다. 이는 순전히 거야의 위세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정치공세...헌정사 처음 총리 해임건의안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 연설하고 많은 각국 정상들과 동시다발 회담으로 바쁜 국익 외교를 펼치고 있는 시점이다.

한총리는 23일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정부 대표로 참석을 준비 중이다. 이날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한총리와 만나 한·중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한총리는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안고 중국을 방문, 시 주석을 만나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 채상병 사고 수사외압 혐의 등이 죄목이라고 살명한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무슨 총리 책임이며 해임 건의 사항이란 말인가. 윤 대통령을 대신한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사항인가.

거야 다수당의 의회권력 남용 아니냐면 세간평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직후 터무니없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강행하여 6개월간 장관 공백을 만든 실수를 잊었는가.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관련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헌정사상 처음 기록이다. 이날 안동원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80표로 통과됐다.

당초 혐의자 유우성 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의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된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안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노라고 반박했다.

교사들의 분노 수용 교권보호 4법 처리는 성과


한편 21일 국회 본회의는 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한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로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을 빚었지만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매 주말 국회의사당 앞으로 분노의 함성을 쏟아낸 교권보호 입법을 통과시켰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등 4법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악성 민원을 반복한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이 되고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은 즉시 분리조치된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어도 관할청이 형사고발하게 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두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책임은 학교장 및 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교권보호 4법 개정으로 무너진 교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음 주에는 ‘민노총하청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의 단독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말릴 방도가 없어 보이니 과잉의석이 국정의 재앙으로 작용하는 현국 아닐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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