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거듭호소, 거야 당론의결
다수의석 만능주의 총선 국민심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 외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 외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의 입법폭주가 어디까지 갈려는가. 경제계의 거듭된 호소와 절규에도 기어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모양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이에 경총 등 경제 6단체가 국회로 달려가 입법 중단을 촉구한 날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오늘(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당론을 의결했다.

쟁점법안 당론의결에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은 이 같은 당론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하여 윤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혐의, 해병 채상병 순직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또한 취임 석 달 남짓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방통위로 바꾼 것인가. 어찌 민주당의 정치입법, 힘자랑 위세가 이토록 거침이 없는가. 어떤 체면이나 여론 따위는 살필 필요도 없다는 독선 아닌가.

많은 전문가 지적처럼 실제 민주당의 다수의석 ‘만능주의’를 막을 장사가 없다. ‘검수완박’ 입법독주 등 이미 여러 차례 힘자랑을 과시한 바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남용방지 및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법이라 주장하며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처리를 자신한다.

그러나 경제계에서 보면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가 강력 요구한 노동계 하청법 아니냐고 지적된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2항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독소조항이자 악법 규정이라 강조한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원청, 하청 구분 없이 협력사 노조마저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하고 파업 투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계는 이 같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민법상의 계약실체를 부정하는 친노조 편향으로 해석한다.

불법파업 조장 친노동 성향 ‘악법’ 밀어붙여?


경총은 현대차의 예를 들어 1차 협력사가 350개, 그 아래 2~4차 벤더에다 다시 그들의 하청사를 합치면 무려 5000개사가 교섭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연중 수천 개의 원·하청 협력사들의 교섭 요구와 파업투쟁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이다. 건설업의 경우 아파트 공사에도 전기, 배관, 골조 부문 등 협력사가 수백 개가 넘는다. 이들 협력사 노조와 교섭하자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노조법 제2조 5항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도 경영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행법상에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쟁의의 대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까지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해고자의 복직,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등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권리분쟁)까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제3조 2항의 배상 의무자별 손해배상 책임면제 조항의 경우 사실상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하는 친노동 규정이라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은 복면과 헬멧을 쓰고 CCTV 화면을 가려놓고 똑같은 복장으로 사업장을 점거 농성하기에 개별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다. 더구나 노조가 현장 출입을 막고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까지 방해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계는 민주당이 이 같은 친노조 편향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산업 생태계가 거의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른 즉각적인 피해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이라는 전문가 결론이 나온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국회의 입법권을 거의 장악하여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찌 이토록 반경제, 친노동 입법을 강행하려는가.

경제, 민생법안 표류시키고 친노법만...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껏 윤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망쳤노라고 강력 비판해 왔다. 건전재정을 위한 긴축도 비난하고 노동개혁도 노동계의 주장 따라 별로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을 표류시키고 낮잠자게 만들고 있는 형국 아닌가.

정권 교체 후 윤정부가 주택, 부동산 관련 개선 입법을 많이 약속했지만 정쟁에 막혀 그냥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 용적률 혜택 부여 등 부동산 민생정책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고 했던 우주항공청 설립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공급망법 등도 언제 입법될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물론 정쟁에는 어느 한 편만의 책임이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에 꼭 거야의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산업현장을 거의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악법으로 지적되는 석칭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무려 200석을 차지하겠다는 꿈을 비친 민주당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는지 관심이다.

국민의 눈이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알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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