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대통령 선택 따라 ‘정권의 명운’
합법적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는가

차기 위원장에 연임된 양경수 위원장.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1기(직선4기) 임원 선거 입후보자 기자회견에서 기호1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위원장에 연임된 양경수 위원장.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1기(직선4기) 임원 선거 입후보자 기자회견에서 기호1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른바 세간이 알고있듯이 전투적(?) 기상의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친노동 성향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하라는 대정부 압박으로 전문가는 해석한다.
거야 민주당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투쟁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로 민노총과 똑같이 경고한 바 있다.

민노총 위원장, 재선공약 윤정권 퇴진투쟁


아무리 투쟁 만능이라 하지만 민노총 위원장의 당선 소감이 어찌하여 ‘윤정권 퇴진투쟁’일 수 있을까.

양위원장은 민노총 내 민족해방(NL) 계열로 지난 21~27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56.61%의 지지율로 재선되어 새해 초 재선 임기가 개시되면 윤대통령의 임기와 거의 동행하게 된다.

양위원장과 동반 선출된 수석 부회장은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 본부장, 사무총장은 고미경 민노총 기획실장 출신으로 최강의 투쟁지도부를 구성했다.

지난 28일 양위원장은 윤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내는 것이 모든 민중의 요구라고 주장하며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만약 대통령실이 경제계의 강력요청을 감안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28일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공포는 국민의 상식이라며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의 선택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대표는 12월 1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를 겨냥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정권의 명운이 걸릴 만큼 장외 여론전을 예고한 모양이다. 바로 민노총의 윤정권 퇴진운동과 함께하겠다는 뜻이다.

민노총과 거야 민주당의 ‘합작입법’ 아닌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의 개정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당 단독 입법과정을 통해 친노동 편향성이 충분히 제기된 ‘악법’으로 비판됐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이는 곧 원청, 하청 구분 없이 수많은 협력사 노조도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계는 이 규정 하나만으로도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대기업의 경우 연중 내내 수백 수천 협력사 노조와 임단협 협상하고 파업 투쟁을 겪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현대차의 경우 1차 협력사 350개사에 2~4차 협력사를 합치면 무려 5000개사에 달한다. 조선업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을 넘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분쟁으로 확대한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곧 해고자 복직이나 부당 노동행위 구제 문제마저 파업 투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경제계는 이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주장한다.

무엇보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만능의 길을 열어주면서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사관계를 불평등으로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사업장을 점거 농성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고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책임량만큼 청구하라는 규정이다. 사실상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이다.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점거 농성할 때는 현장 CCTV 화면을 가리고 각자 복면을 착용하여 신원 파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껏 불법파업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누적되어 있지만 청구액의 99%가 민노총 대상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강력요구를 민주당이 들어준 ‘하명법’, ‘구명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의 호소...거부권 행사 기대


경제계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하고 건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친노동 성향 정책노선 그대로 밀어붙여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니 민노총과 합작법 아니냐고 지적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입법을 저지 못 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통령실도 경제계의 호소를 듣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과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는 곧 윤정권 퇴진투쟁이라고 선언했으니 지나치다는 인상이 세간의 평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 규정인데도 이를 정권퇴진 운동으로 삼겠다는 위험은 부당, 불법 아닌가. 대통령실도 선택의 고심을 겪겠지만 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고 믿는다.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위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양대 노총 가운데 조직력이 더 큰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 13일 노사정 대화에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당면한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제3 노총인 MZ 세대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아예 ‘탈정치’를 선언하고 순수 노동운동에만 전념한다.

거야와 투쟁 만능의 민노총의 정권 퇴진 투쟁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하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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