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최저세율 구간확대 등 요청
결혼, 출산장려 비과세 증여한도 확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고 이건희 회장 장지로 이동하는 유가족들.  경기도 수원시 선산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장지에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고 이건희 회장 장지로 이동하는 유가족들. 경기도 수원시 선산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장지에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 제1당은 방탄, 탄핵에 몰두하고 소수 집권당은 혁신, 물갈이 ‘내전’에 빠진 형국이다. 이 틈에 경제, 민생법안 수백 건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기 부진, 저성장에 허덕이는 경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약탈형’ 상속세제의 완화 개편이 급하다고 요구한다. 중소기업계는 창업 경영인의 고령화로 기업승계활성화지원법의 조기 통과를 호소한다. 국회에 대한 경제계의 주문이 이처럼 쌓여 있다.

중소기업 고령화 기업승계 지원 입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에 진입하여 지금이 바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창업 30년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경영자가 60세 이상이 81%, 70세 이상 경영자도 31%에 이르러 기업승계 과정을 맞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중앙회는 기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 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가업(家業)을 물려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업종변경 특례요건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저율과세 구간은 기존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300억 이상 600억까지의 세율은 기존 20%를 유지키로 했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통해 지난 29일부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기업승계 관련 증여세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중소기업계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최저세율 적용구간은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제 개편론


한편 상속세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화 개편론이 자주 제기되지만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잣대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지난 70~80년대 고도성장기의 부모 세대가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시점이지만 최고세율 50%에다 대주주의 할증 20%를 적용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상속세율은 26%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상속세가 없는 회원국을 제외하고 상속세제를 운용하는 14개국만을 기준하면 평균 13%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고 60%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속세제를 ‘약탈적’이라고 규정한다.

최고 재벌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상속한 삼성 일가마저 상속제 분할납부를 위해 막대한 지분을 매각해야만 했다.

이처럼 과중한 상속세제 때문에 편법, 탈법 기업승계가 진행되고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 폐업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이다.

세제 전문가들은 기업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담시켜 오히려 경영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추세로는 복지대국인 스웨덴마저 지난 2005년 상속세제를 폐지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율의 완화를 넘어 폐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자감세’라며 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지속가능 상속, 증여세 및 부동산 세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상속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세제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경제계의 숙원에 속하지만 워낙 ‘부자감세’, ‘재벌감세’라는 거야의 거부잣대가 강해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단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귀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5년간 100% 면제, 그 뒤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출산 대응, 결혼 비과세 증여 확대


한편 고령화 대응 세제 개선안에 이어 저출산 대응 세제개정안으로는 결혼 자녀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를 3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역시 국회 기재위 심사에 올라 여야가 긍정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3분기 출산율이 0.7명까지 뚝 떨어졌다. 결혼, 출산 절벽에 시시각각 진행되는 인구감소를 뭘로 막고 지연시킬까.

정부가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혼 자녀에 대한 비과세 증여를 기존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 1억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랑, 신부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 원씩 증여하면 도합 3억 원으로 신혼 전셋집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결혼 증여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확대하고 증여 자금의 용도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출산, 양육지원으로 산후 조리비,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세제 개편안에 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각종 정쟁에 쏠려 경제, 민생 입법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입법안에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신속 합의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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