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4대패키지 개혁
특별법 추진,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계약직 지역의사’제의 도입, 의료사고 면책범위 확대 등 필수의료 4대개혁 추진의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지금이 바로 의료개혁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강력 의료개혁 방침을 밝혔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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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대, 저항 있어도 개혁 추진의지


의료개혁을 독촉하는 누적된 폐단이 거듭 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지적처럼 국민이 의료개혁을 절실히 느껴온 지도 퍽 오래됐다.

이날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말로 의료개혁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개혁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35년부터 의사 수가 1만 5천 명이나 부족하리라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윤대통령이 말씀한 일부의 반대나 저항을 극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해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번 개혁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말로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육성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건보재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과 우려는 정책 추진과정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의대정원 확대 이달 중 확정 발표


필수의료 정책의 첫 번째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다 초고령사회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2035년부터 1만 5천 명이 부족하리라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바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달 중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마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 명을 넘어 1500명을 늘리게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또한 임상 수련 후 개원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 교수 등을 활용, ‘권역의사 인력뱅크’도 설치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 부문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지방대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 지역 선발을 의무화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대학, 지자체, 의대생 3자가 계약으로 의대생이 장학금, 수련비용, 교수채용 할당 및 거주지원을 받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 리더를 육성한다. 또 의사가 충분한 수입, 거주 지원을 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하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도입도 추진한다.

필수 의료지역 취약도 평가, 분류체계를 마련, 지역수가를 개발하고 맞춤형 인력, 병상 대책도 수립한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완화 특별법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목적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을 추진한다.

이날 윤대통령은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영문과 국문으로 쓰인 많은 책을 읽고 학습한 경험을 들어가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 압박하면 다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의 공정성 강화 부문은 필수의료 수가인상 등에 모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늘어날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연계 시술하거나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신설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진료비 규모가 크고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 가운데서 끼워팔기식 혼합진료 금지대상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방침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사법처리 부담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의한 면책범위를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법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입법보다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환자와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사과하고 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정책 패키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수 국민의 뜻을 모아 의료개혁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강력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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