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0% 반환 ‘건강바우처’ 추진
필수의료 당직, 대기시간도 수가 반영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병원, 약국에 잘 안 가는 가입자에겐 연간 12만 원 한도로 건보료를 되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반면에 ‘의료쇼핑’ 등 과잉진료 가입자에겐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인다.
복지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대책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개편과 함께 줄줄 새어나가는 의료 남용을 막아 건보재정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병원 자주 안 가면 ‘건강바우처’ 12만원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 나온 필수의료 강화 4대 개혁 패키지 후속조치의 성격으로 비친다.

건강바우처는 대체로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 가입자에게 전년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 최대 12만 원까지 되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되돌려준 건보료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건보 이용이 과다한 의료쇼핑의 경우 건보 혜택을 줄인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90%까지 높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 1인당 외래 이용 횟수가 연간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비교한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여 건보재정이 2026년부터는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연간 1조 5800억 원의 적자로 추산한다.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저출생으로 청년인구는 감소하여 건보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건보 종합대책은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 누수를 막는 데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본인 부담률 90%


지난 정부의 ‘문재인 케어’로 건보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상급 의료기관에서 경증환자 치료사레가 늘어나고 과잉진료, 의료쇼핑이 증가한 것으로 지적된다.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가 문케어가 시행된 2017년 4410만 일로 1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여항목을 늘려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자 경증환자까지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려 진료를 받았다.

이때 급여에 포함된 초음파 및 MRI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에는 1조 8476억 원으로 10배에 달한 과잉진료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환자들을 큰 병원에 뺏긴 동네의원들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렸다. 전체 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소폭 증가했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60.3%에서 55.5%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비율이 높은 과목일수록 의사 소득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끼워팔기로 과도한 지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정책연구원의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 의료비 절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병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비율이 53.8%로 가장 높은 신경외과 의사의 연봉이 4억 8037만 원으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높은 (40.8%) 정형외과 의사가 4억 6209원으로 그 다음 순을 차지했다.

또 의원급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율 42.3%의 안과의사가 연봉 4억 583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 진료는 정부가 수가를 결정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요금에 차이가 난다.

연봉이 높을수록 전공의의 경쟁률도 높았다. 전문의 과목별 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순이었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분야에 전공의가 몰리고 그들이 다시 비급여 진료로 의료비 부담을 무겁게 작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곧 신설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병행하는 혼합진료 금지대상을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분야 건보재정 10조 투입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응급, 고위험 분만, 중증 소아수술 등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단순 검사나 미용, 성형 등에 대한 보상은 동결하거나 줄이고 중요한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은 늘리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우선 필수의료 진료에 대해 수가를 높일 수 있게 마련한 ‘공공정책 수가’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가령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방의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올부터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한 건당 55만 원씩 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 등 의료진이 상시 당직을 서거나 대기해야 하는 분야는 당직과 대기시간도 수가에 반영하고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보상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가 조정을 5~7년 단위에서 2028년까지 2년으로 단축하고 그 뒤에는 매년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곧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단기간에 집중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원칙은 지난 1일 윤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종합대책으로 2028년까지 건보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현행 급여의 8%인 건보료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방침을 밝혔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로 법정 상한에 접근했다. 현 의료비 증가 추세로 보면 2029년에는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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