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사업적 목적’, 배임·분식 없음
경영권 불법승계 등 19혐의 무죄
최지성 실장 등 경영진 13명도 무죄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재용 회장의 삼성경영이 무죄로 판결됐다. 검찰의 무리한 강행 수사였던가. 반재벌, 반삼성 정서하에 ‘정치벌’ 성격의 기소였던가.
서울중앙지법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불법 경영권 승계 등 도합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선고했다.

지하철 역내 설치돼 있는 삼성전자 TV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DB).
지하철 역내 설치돼 있는 삼성전자 TV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DB).

 

합병, 분식회계 등 19혐의 모두 무죄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라고 선고했다.

검찰은 이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독단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이 사업적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프로젝트-G 문건이 ‘약탈적 불법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 노력은 필요한 업무라고 해석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해 검찰은 이회장 측에 유리하게 합병하여 삼성물산 및 주주들의 기회이익 상실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손해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면서 무죄라고 선고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부문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4조 5천억 원으로 부풀려 분식회계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분식회계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차장 등 경영진 13명도 이날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107회에 걸친 재판 끝에 나온 무죄 판단


이날 1심 무죄판결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107회에 걸친 재판 끝에 나왔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격랑 속에 이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을 겪었다. 이회장 본인은 장기간 구속, 집행유예, 재수감 가석방, 특사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감내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회장 혐의 일지로 보면 2016년 6월 참여연대, 민변 등의 부당 합병 이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로부터 8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였다.

이로부터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후 삼성물산 본사 및 삼성바이오 압수수색, 2020년 5월에는 검찰의 이회장 소환조사가 있었다.

그 뒤 검찰수사 심의위가 10대 3으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2021년 4월 부당 합병 관련 1차 공판에 이회장이 첫 출석 한 후 검찰은 2023년 11월에야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법원은 모두 혐의를 무죄선고한 것이다.

1심 판결에 대해 이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 및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했음이 확인됐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이회장의 무죄선고를 전폭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가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더욱 진취적인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선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신뢰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은 비판적인 입장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된다. 참여연대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한 입장이다.

글로벌 초일류 삼성경영을 믿고 싶다


이번 판결은 1심 무죄이지만 무려 19개 혐의 모두가 무죄로 선고된 사실이 중요하지 않는가. 검찰이 무려 19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통해 중벌을 구형한 반면 법원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결한 것 아닌가.

법원은 경영권 강화 및 그룹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합병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규정에 맞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손해 혐의에는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솔직히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측면이 느껴진다는 소감이 세간으로 나온다. 행여 반삼성 반재벌 정치 상황이나 국민 정서의 영향은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세간의 지적처럼 삼성을 고발한 참여연대나 민변 등이 모두 반삼성 시민단체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 아닌가.

물론 과거의 재벌경영 관련 비판과 형벌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아닌가. 특히 삼성경영의 경우 ‘준법 경영’을 다짐해오면서 대외적인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지 않는가.

이번 1심 무죄판결을 계기로 이재용 회장과 삼성경영에 대한 무죄를 믿고 싶은 세간의 심정 아닐까. 글로벌 초일류 삼성경영이 곧 우리 경제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