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은 ‘국가총력’ 과제
출산 2년 내 지급 기업, 근로자 혜택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저출산 대책은 국가 총력제이어야 한다. 합계출산율 0.7명마저 무너진 인구감소기를 맞아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대해 세법을 고쳐서라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베풀겠다는 방침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명시에서 청년 주제의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통해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기업 자발적 출산장려금 비과세 혜택


기업이 이미 자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후 관련 세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실이 나타난 바 있다.

주택 전문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사가 임직원의 자녀 출산 시 1인당 최고 1억 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또 현대, 포스코 등 상당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자녀 출산 시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세제 주무부인 기재부도 동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비록 세수결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지만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날 기재부가 자녀 출산 2년 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장려금에 따른 소득세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올해의 경우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4월 총선 후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가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받은 경우 기존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세 275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1억 원을 전액 비과세할 경우 연봉 5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250만 원만 납부하면 그만이다.

청년대책...주거, 생활, 취업, 자산형성 지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금을 인건비로 분류하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출생 대책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나 기업이 모두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비과세 지원이 기업주의 형제자매 등에 편법 증여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나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청년 대책에는 주거, 생활부담 지원, 취업 부문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됐다.

주거 부문의 경우 청년층에 공공분양주택 6만 1천 호, 공공임대 5만 1천 호를 특별공급한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하고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한다.

생활부담 완화지원 대책으로는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대상도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 청년층의 결혼, 출산 부담 완화를 촉진한다.

이어 K-패스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문화예술 패스 문화비 지원, 전국 15만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0만 개의 일·경험 기회 제공, 해외 청년교류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분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중도해지 요건 개선 및 군 장병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일시납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도해지 개선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18~34세) 지원 적금 금융상품으로 인기다.

월 70만 원을 한도로 적금하면 만기 5년에 정부 지원금을 합해 5000만 원의 목돈을 장만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연간 7500만 원 이하면 이자소득마저 비과세되어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

그렇지만 가입요건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제한되어 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소득 485만 원, 2인 가구 815만원, 3인 가구 1047만 원, 4인 가구 1283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했다면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시켜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기여금도 60% 수준까지 지원함으로써 중도해지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을 중도해지 특별사유로 인정하여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등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청년 대책을 비롯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 대해 야당이 총선 지원용, 대통령의 정책적 중립 위반, 재원 없는 공약 남발 등으로 비판한다.

비록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청년 대책이나 민생 지원 부문이란 정부의 책임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동의할 수가 있다. 저출생 지원책으로 나온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란 정치권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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