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발표, 법 개정 야당동의 필요
올 공동주택 공시가 1.52% 소폭인상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보유세 폭탄’으로 불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통해 매년 공시가를 올려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지난 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란 지난 정부가 2020년 시세의 60%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로드맵 발표를 말한다.

윤대통령은 이 같은 로드맵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많이 오르자 징벌적 과세로 국민에게 보유세 폭탄이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문정부가 2020년 로드맵 도입 이듬해부터 이를 공시가 산정에 적용해 5년간 무려 63%나 올린 것으로 집계된다.

공시가는 시세에다 현실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로드맵 도입 이후 집값 상승에다 현실화율 인상까지 더해 공시가가 급등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부동산세 및 각종 부담금까지 크게 올라 징벌적 세금 폭탄이란 아우성이 쏟아진 것이다.

이날 윤대통령은 이처럼 무모한 징벌적 과세 폐지방침 발표로 민생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총선 정국에 야권의 비난을 받아가며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공시가 현실화 논란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총선 직전에 불쑥 폐지방침부터 발표했느냐는 비판을 받게 된 모양이다.

더구나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협력이 필수과제다. 이 때문에 4.10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소폭 인상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뿐더러 내년도 공시가 산정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 69.0%를 그래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은 공공 부문에서 신축한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 7만 5천 호는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50~70% 싸게 월세로 공급하고 2만 5천 호는 무주택 중산층에게 시세의 90% 가격으로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국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올 공시가(1월 1일 기준)를 작년보다 1.52% 올린 값으로 발표했다.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후 2011년 0.3%, 2014년 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조정률이다. 이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별로 공시가격 등락 폭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 등 보유세 부담이 20~30% 가량 오를 곳도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달 8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후 최종 공시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 때 도입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의 폐기 방침도 밝힌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를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세종시가 6.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이 전국 평균 1.52%보다 높았다.

반면에 미분양이 많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지방은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26만 7061가구로 지난해 23만 1391가구보다 3만 5천 가구가 늘어났다.

서울은 송파구 10.09% 올라 최고기록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3.25% 올랐지만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0.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구는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등이다.

세무 전문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1주택자의 보유세는 9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89% 오른다. 이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 4600만 원에서 올해 24억 300만 원으로 7% 올랐기 때문이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 9400만 원에서 올해는 11억 64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43만 원에서 254만 원으로 다소 오르게 된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m²의 올해 공시가는 164억 원으로 4년 연속 전국 최고이다.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이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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