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상법 3차개정 연내 마무리 방침
재계, 자사주 경영방어 무슨 잘못인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다수결 만능을 믿는 집권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을 연내 강행하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25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자사주를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에 편법으로 활용하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겨우 하나 남은 경영권 방어 수단마저 박탈, 뺏어가느냐”고 항변할 입장이다.
![고환율에 경기 활성은 저조한데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이행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의무화 입법이 강력 추진되고 있다. [AI사=이코노미톡뉴스]](https://cdn.economytalk.kr/news/photo/202511/414552_217886_214.jpg)
집권당, 3차 상법개정 연내 마무리 방침
민주당이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연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이행과 관련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정애 의장에 이어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위원장은 24일 3차 상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권한을 악용,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자사주를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자본’으로 규정,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게 만들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교환이나 상환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시에도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 의원은 지금껏 “재계의 의견은 충분히 청취했기에 연내 입법에는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재계의 실제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개정 법안은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규정하면서 기존 자사주에 대해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자사주의 소각 의무 시한을 어기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벌칙이다.
다만 스톡옵션등 임직원 보상용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는 예외적 보유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신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주총 승인 절차를 통해 자사주를 활용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편집=이톡뉴스 디자인팀]](https://cdn.economytalk.kr/news/photo/202511/414552_217887_2515.png)
자사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잘못이냐 항변
재계 입장에서 보면 집권당이 다수결 만능주의로 자사주에 대해 터무니없이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지금껏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진국형 경영권 방어제도는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은 채 “겨우 하나 남은 경영권 방어 수단마저 박탈, 앗아가려느냐”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하고 싶은 심정이다.
자사주는 투기펀드들의 ‘먹튀 투자’를 막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코 특정 대주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및 모든 종업원의 피해를 막는 공동이익 아니냐”는 반론이다.
더구나 우리 상법에는 ‘황금주’ 제도나 ‘차등의결권’ 및 싼값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등 선진국형 방어권 방어제도가 한가지라도 있는가. 지금껏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경련)등이 이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몇 차례나 건의했는가. 이처럼 경영권에 대한 거의 무방비 상태하에 다시 3차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경영안정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전략 수단이 갖는 용도를 정치적으로 폐기처분 하려는 것 아닌가.
국내 기업의 자사주 보유가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절대로 과도하지도 않다. 국내 기업의 평균 보유 비율 2.31%에 비해 미국(24.54%)은 물론 일본(5.43%), 영국(4.93%)들과 전혀 과도하지 않다는 비교이다.
집권당은 오로지 3차 상법개정으로 주가 부양 효과만 믿는 모양이다. 아마도 개미 주주들이 자사주 소각에 열광하리라는 소문을 듣고 있을 것이다.
물론 상법개정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몽땅 소각 처분하면 주식의 총량이 줄어들어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앞으로 어떤 기업이 자사주를 사려고 하겠는가. 여기에 기업의 주가 방어 수단이 없어진 피해는 누가 감당하게 된다는 말인가.
거여 입법독주 막을 수 없음을 한탄한다
지금 경영계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나 철강, 알루미늄 50% 고관세에다 좀처럼 고환율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 압박을 받는다.
내수 부진,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 경기 활력 회복 없이 코스피 상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집권당이 지나치게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여 입법, 예산권 독주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속하고 있다.
이미 상법 1, 2차 개정 독주 때도 경영계의 반발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주의 정부’라고 선언했지만, 실제상황은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정부 아니냐고 국회와 세간에 의해 지적될 수 있다.
경영계의 심각한 우려 속에 강행한 지난 7월의 1차 상법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3%룰’을 적용 총수 일가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이어 8월의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의원 분리선출 확대 등 모두 재계가 우려하고 반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에 다시 3차 개정으로 하나 남은 자사주마저 소각 처분하면 벌거벗은 한국기업은 무엇으로 안정경영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집권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힘이 어디에도 없으니 어쩌는가. 경영계가 호소하는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대체입법이라도 할 수 없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