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제적 타격의 일격 '인사상의 불이익' 받은 상태

▲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 <사진@연합뉴스>

현재 대한민국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정부와 해당 회사,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 공익제보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조직의 비리를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해당 조직의 대응은 참으로 미묘하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갑질 형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민국 부사장의 폭행을 증언했던 박창진 전 사무장 관련 소송은 만4년이 넘어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그로 인해 괴롭고 외로운 기다린 싸움이 되어 버렸다. 한때 공황장애까지 겪었던 박 전 사무장의 현직은 일반 승무원(2016년 5월 발령)으로 이미 강등된 상태다. 이미 '인사상의 불이익'을 상태와 준하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위 '땅콩회항' 사건의 발단은 2014년 12월 5일이다. 며칠 후, 12월 8일부터 언론의 보도로 인해 사건의 개요가 알려지게 되었고, 바로 3일 후인 12월 11일에는 검찰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언론의 보도 때문에 우리는 땅콩회항의 사건의 개요부터 이제는 전모의 수준까지 알게 되었다.

변절자(?) 취급,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현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출신) 정부에 일어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사태의 일차적인 논란의 관점은 그가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여당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들을 '조직 부적응자'로 단정했다.

그가 공익제보자가 되면 현행법상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범위에 속하지 못하면 조직 부적응자인 변절자로 취급 될 수 있어 검찰 수사나 추후 판결에 누구한테도 보호받지 못하고 해당 사건들은 묻히게 될 수 있다. 이미 김 전 수사관이나 신 전 사무관은 모두 이미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은 상태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가 공익제보자인지 조직 부적응자이자 비위행위자인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단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번 사건이 비위행위자인 변절자로 낙인되어 마무리되면, 그 누구도 이제는 내부 비리나 직권남용 등의 고발이나 공익을 위한 제보(폭로)에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직의 부도덕, 불합리,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이제는 용기 내 맞서서 나설 이가 점차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해당 기업 및 기관 등도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의 수장을 교체하기 위해 현 수장을 일단 털고(?) 나오는 단점을 무작정 적폐 명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5년 단수 정권의 시급함의 표출이다. 이 문제는 논외이지만, 대통령제의 과분한 인사권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美 오바마 정부, 불법 민간인 사찰 내부고발人에 반역자 프레임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단히 큰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때 2013년의 '스노든 사태'로 오바마(민주당) 행정부가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NSA(미국 국가안보국)의 기밀자료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이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 대통령 집권하의 미 정보부(NSA)는 스노든을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간첩으로 취급했다. 미국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유는 정부가 개인(민간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감시와 사찰 때문이다. 결국 스노든은 미 정부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아 과거 미국의 적국이었던 러시아로 망명을 한 상태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내부고발자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위를 넘어 범죄, 국가내란죄, 간첩최 등의 공익 침해 행위로 까지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의안과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공익침해 행위 신고도 공익신고에 포함하고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내부고발자보호법(법률 제15022호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8.11.01)

조직 내의 부정, 비리나 불법 행위 등을 고발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으로, 내부 고발자는 과거 영국 경찰이 호루라기(whistle)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한 데서 유래해 'whistle blower' 또는 'deep throat'로 불린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공직기강의 확립과 범죄수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 강력히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에 의거,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해도 제보자는 이미 경제적 타격의 일격인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사회성과 경제성을 잃고 난 후가 다반사이다.

내부고발자는 이미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롭고 괴로운 긴 전쟁을 홀로 감내해야 한다. 시간은 흘러 우리네 세상은 바뀌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인 내부 고발자들은 아직도 혼자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기사 : [Y수첩] 대한항공 조현아의 수상한 봉사 목격담 (이톡뉴스 박찬진 전 사무장 취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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